KPI뉴스 - [Q&A] 전국 5인 이상 모임금지…"회사는 가도 회식은 안 돼"

  • 흐림수원25.2℃
  • 구름많음흑산도25.8℃
  • 흐림함양군25.1℃
  • 흐림인천26.2℃
  • 흐림대관령19.7℃
  • 흐림장흥27.3℃
  • 흐림의령군24.4℃
  • 흐림진주25.3℃
  • 흐림영천23.5℃
  • 흐림대전25.3℃
  • 구름많음산청26.0℃
  • 흐림북춘천23.3℃
  • 흐림영월22.8℃
  • 흐림울진24.1℃
  • 흐림태백20.6℃
  • 구름많음광주27.6℃
  • 흐림전주25.5℃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봉화22.1℃
  • 흐림보령25.1℃
  • 흐림광양시27.1℃
  • 흐림울릉도24.7℃
  • 흐림북부산26.6℃
  • 구름많음고창26.6℃
  • 흐림정선군
  • 흐림경주시24.0℃
  • 흐림합천24.4℃
  • 흐림인제22.7℃
  • 흐림의성24.2℃
  • 흐림북강릉22.7℃
  • 구름많음통영26.2℃
  • 흐림철원22.5℃
  • 흐림밀양24.4℃
  • 흐림파주23.7℃
  • 흐림이천24.1℃
  • 흐림부여25.0℃
  • 흐림울산24.4℃
  • 흐림안동24.7℃
  • 흐림군산25.4℃
  • 흐림양산시26.7℃
  • 흐림원주23.6℃
  • 흐림북창원27.2℃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진도군27.9℃
  • 흐림김해시26.8℃
  • 흐림추풍령23.4℃
  • 흐림서청주24.0℃
  • 구름많음부산27.2℃
  • 흐림청주25.7℃
  • 흐림거창
  • 구름많음목포27.7℃
  • 흐림서산25.3℃
  • 흐림동해23.3℃
  • 흐림영덕23.1℃
  • 흐림대구24.0℃
  • 흐림임실24.4℃
  • 구름많음고산27.3℃
  • 흐림남해25.7℃
  • 흐림창원26.7℃
  • 흐림장수22.5℃
  • 흐림영주22.7℃
  • 흐림양평24.0℃
  • 흐림청송군23.1℃
  • 흐림포항25.1℃
  • 구름많음고창군24.9℃
  • 흐림세종24.5℃
  • 흐림강화23.7℃
  • 흐림해남27.7℃
  • 구름많음남원25.3℃
  • 흐림홍성25.0℃
  • 흐림춘천23.3℃
  • 구름많음영광군24.8℃
  • 구름많음제주29.2℃
  • 흐림고흥27.5℃
  • 흐림순창군25.0℃
  • 구름많음성산28.0℃
  • 흐림금산24.2℃
  • 흐림속초24.3℃
  • 흐림강진군27.4℃
  • 흐림순천26.0℃
  • 흐림제천22.7℃
  • 흐림구미25.3℃
  • 흐림강릉23.0℃
  • 흐림보은23.8℃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정읍24.6℃
  • 흐림서울25.3℃
  • 구름많음서귀포28.3℃
  • 구름많음여수27.5℃
  • 구름많음보성군27.1℃
  • 흐림백령도23.6℃
  • 흐림천안24.2℃
  • 흐림상주25.0℃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부안24.3℃
  • 흐림홍천23.5℃
  • 흐림동두천23.4℃

[Q&A] 전국 5인 이상 모임금지…"회사는 가도 회식은 안 돼"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2 15:21:16
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일부 시설에 대해 규제 수위를 풀고 조이는 '핀셋방역'을 채택한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했다.

▲ 서울 등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한 첫날인 23일 서울 도심의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하다. [문재원 기자]

-5명 이상 사적모임은 무엇을 뜻하나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의미한다. 영·유아도 1인에 포함되며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사적모임의 예를 든다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을 말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다는데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즉 4명이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등의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다.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나 학업 등을 위해 타지역에 생활하고 있던 가족이 주말이나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같은 것으로 본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역시 사적 모임 예외 대상이 되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 대상이다.

개별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과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도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가지 가능하다.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회사에서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나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거리두기 제한 모두 제외된다.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 역시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5인 이상 금지에 해당지 않는다.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호텔 등 숙박업소도 4명까지만 이용가능한가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의무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