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흐림원주18.5℃
  • 흐림상주19.1℃
  • 구름많음산청21.9℃
  • 흐림태백16.5℃
  • 구름많음창원26.3℃
  • 맑음군산21.0℃
  • 구름많음추풍령17.1℃
  • 흐림영월17.0℃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거창20.7℃
  • 흐림대관령13.5℃
  • 흐림충주18.5℃
  • 맑음부안21.7℃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금산19.8℃
  • 흐림춘천19.0℃
  • 구름많음북부산24.9℃
  • 흐림인제17.0℃
  • 맑음흑산도22.4℃
  • 흐림동해17.9℃
  • 맑음영광군22.7℃
  • 흐림봉화17.1℃
  • 맑음동두천21.1℃
  • 맑음세종19.8℃
  • 구름많음서청주18.1℃
  • 구름많음수원20.6℃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경주시23.1℃
  • 맑음순창군21.4℃
  • 구름많음청주18.9℃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고흥25.5℃
  • 구름많음천안18.6℃
  • 맑음부여20.8℃
  • 맑음해남24.2℃
  • 흐림의성19.9℃
  • 구름많음부산23.7℃
  • 흐림북강릉17.4℃
  • 구름많음홍천18.6℃
  • 맑음대전20.0℃
  • 구름많음함양군22.4℃
  • 맑음목포22.3℃
  • 구름많음강화20.1℃
  • 구름많음서산21.3℃
  • 구름많음구미20.1℃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청송군18.8℃
  • 맑음정읍21.6℃
  • 맑음인천19.5℃
  • 구름많음거제25.2℃
  • 흐림강릉17.8℃
  • 구름많음울산24.2℃
  • 흐림제천17.0℃
  • 맑음광주23.3℃
  • 맑음고창22.0℃
  • 흐림장수17.9℃
  • 맑음강진군25.4℃
  • 구름많음이천19.9℃
  • 구름많음철원19.7℃
  • 흐림북춘천17.9℃
  • 흐림정선군16.9℃
  • 구름많음보은18.8℃
  • 흐림영천20.0℃
  • 맑음파주20.9℃
  • 구름많음임실19.6℃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양산시25.0℃
  • 흐림안동18.6℃
  • 구름많음영덕21.0℃
  • 흐림속초17.8℃
  • 구름많음여수24.4℃
  • 구름많음의령군24.4℃
  • 맑음서귀포27.8℃
  • 흐림영주17.8℃
  • 맑음진도군22.5℃
  • 구름많음고산22.3℃
  • 맑음보령22.8℃
  • 구름많음합천22.5℃
  • 구름많음남해24.6℃
  • 구름많음포항24.3℃
  • 흐림대구20.5℃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문경18.8℃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울진21.3℃
  • 맑음고창군21.4℃
  • 구름많음백령도18.2℃
  • 비울릉도19.6℃
  • 구름많음완도27.0℃
  • 구름많음서울19.8℃
  • 흐림제주23.6℃
  • 구름많음홍성21.7℃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광양시24.6℃
  • 흐림밀양23.8℃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5 15:38:36
정부 조세특례법 개정안…공제율 15~40%→25~50%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지난달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이날 조특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당시 제시한 기준선 5%를 확정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다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높아진다. 추가 공제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 원까지, 7000만 원~1억2000만 원인 사람은 250만 원까지,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 원까지 공제한도를 준다.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주면 공제한도가 기존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400만 원까지로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 원인 A 씨(한계 소득세율 15% 가정)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 원을, 올해 2400만 원을 썼을 경우 지난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37만5000원이다.

이 경우 올해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97만5000원이지만 5% 초과 사용액에 10%포인트 추가 공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27만5000원이 된다. 신용카드를 400만 원 더 쓰고 30만 원을 더 공제받는 셈이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난 것이 실제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별로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