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 등 '정인이 방지법' 잇달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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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 등 '정인이 방지법' 잇달아 내놔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5 16:36:33
'아동학대 형량 2배 상향', '학대가정 사후관리 구체화' 등 내용
국민의힘, '16개월 정인이법' 발의…아동 건강검진시 학대 조사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에 동참해 애도를 표하며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관련 입법 정비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 5일 오후 경기 양평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상습적인 폭행·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는 편지와 물건들이 놓여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을 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노 최고위원은 "정인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히 무관용으로 가중 처벌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신현영 의원도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의료 전문가로서 실제 현장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발견과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전날 학대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왼쪽)과 김병욱 의원이 아동학대 방지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역시 '정인이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고 △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자나 피해아동 주거지에 출입해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며 △ 아동 건강검진시 아동학대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고 △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 상담, 교육, 치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아동학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범할 때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입법 심의도 조속히 착수될 예정이다. 법안 처리 필요성에 여야가 합의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관련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아동학대법과 관련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흔쾌히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를 하자고 화답해주셨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관련해서 40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법 훈육조항과 아동학대법 관련해서 7일까지는 법사위 심의를 마무리하고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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