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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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부 배당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05 17:13:29
컴퓨터 무작위 배당…이재용 '국정농단' 재판부
정 교수, 1심서 징역 4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맡게 됐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 배당됐다. 컴퓨터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됐으며, 주심은 송영승 고법판사가 맡는다.

현재 형사1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다. 다만 다음 달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재판부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3일 정 교수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이 가운데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했고, 검찰 역시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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