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인이 사건' 양부, 다니던 기독교계 방송사서 해고돼

  • 흐림금산24.7℃
  • 흐림영천23.8℃
  • 흐림울릉도24.5℃
  • 구름많음강진군27.3℃
  • 흐림인제23.0℃
  • 흐림임실24.3℃
  • 구름많음부산27.0℃
  • 흐림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제주29.3℃
  • 구름많음성산28.2℃
  • 흐림부안24.1℃
  • 흐림문경23.6℃
  • 박무흑산도25.5℃
  • 구름많음남해26.1℃
  • 흐림광주27.8℃
  • 흐림동해23.3℃
  • 흐림남원25.3℃
  • 흐림광양시27.6℃
  • 흐림세종24.8℃
  • 구름많음고흥27.1℃
  • 흐림순천25.9℃
  • 구름많음통영26.5℃
  • 흐림울진24.1℃
  • 구름많음김해시26.3℃
  • 흐림고창26.5℃
  • 흐림밀양24.7℃
  • 흐림속초24.7℃
  • 흐림전주25.3℃
  • 흐림봉화22.5℃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백령도23.8℃
  • 흐림해남27.7℃
  • 흐림파주24.0℃
  • 흐림홍성25.4℃
  • 구름많음북창원28.2℃
  • 흐림정읍23.7℃
  • 흐림홍천23.7℃
  • 흐림북강릉22.9℃
  • 흐림원주23.6℃
  • 흐림영광군25.0℃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북부산27.0℃
  • 구름많음장흥27.0℃
  • 흐림서청주24.3℃
  • 흐림보령24.5℃
  • 구름많음구미24.6℃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강릉23.4℃
  • 흐림함양군25.0℃
  • 박무울산24.3℃
  • 흐림합천24.3℃
  • 흐림장수22.8℃
  • 구름많음고산27.5℃
  • 흐림춘천23.4℃
  • 흐림포항25.4℃
  • 흐림진도군27.8℃
  • 흐림수원25.1℃
  • 구름많음여수27.8℃
  • 흐림이천24.4℃
  • 흐림천안24.5℃
  • 흐림영주23.1℃
  • 흐림대구23.9℃
  • 흐림의령군25.1℃
  • 흐림북춘천23.5℃
  • 구름많음보성군26.7℃
  • 흐림철원23.1℃
  • 흐림영월23.2℃
  • 흐림거창
  • 흐림창원27.9℃
  • 흐림청주25.7℃
  • 구름많음고창군26.0℃
  • 흐림충주24.1℃
  • 흐림청송군23.8℃
  • 흐림안동24.5℃
  • 흐림제천22.7℃
  • 흐림군산24.9℃
  • 흐림태백20.9℃
  • 구름많음의성24.6℃
  • 흐림정선군
  • 흐림서산25.3℃
  • 흐림서울25.6℃
  • 흐림대전25.7℃
  • 흐림강화23.8℃
  • 흐림부여25.4℃
  • 흐림산청25.8℃
  • 흐림서귀포28.4℃
  • 흐림대관령19.8℃
  • 흐림순창군25.1℃
  • 흐림목포27.7℃
  • 흐림영덕23.4℃
  • 구름많음양산시26.4℃
  • 흐림진주26.2℃
  • 흐림양평24.1℃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인천26.2℃

'정인이 사건' 양부, 다니던 기독교계 방송사서 해고돼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5 19:39:21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징계위서 만장일치로 의결 입양 가정에서 벌어진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양부가 다니던 기독교계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5일 해당 방송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양부 B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경영 직군에서 일하던 B 씨는 지난해 10월 아이가 숨진 뒤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모 C 씨의 폭행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 씨도 아동복지법 상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유명인들도 진정서 제출에 동참했으며, 국회에서는 이 아이의 입양 전 이름을 딴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