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시, 로스쿨 모의시험과 유사 출제 의혹...법무부 "확인 중"

  • 맑음양평24.8℃
  • 맑음고흥20.3℃
  • 맑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철원22.6℃
  • 맑음추풍령22.7℃
  • 맑음동두천22.1℃
  • 맑음강릉25.3℃
  • 맑음홍천23.1℃
  • 맑음영월22.7℃
  • 맑음인제21.3℃
  • 맑음북춘천23.0℃
  • 맑음태백20.5℃
  • 맑음백령도16.2℃
  • 맑음순창군24.1℃
  • 맑음세종23.4℃
  • 맑음산청25.2℃
  • 맑음구미26.1℃
  • 맑음보은22.1℃
  • 맑음거창24.9℃
  • 맑음정선군23.4℃
  • 맑음전주23.5℃
  • 맑음정읍21.7℃
  • 맑음동해18.4℃
  • 맑음성산20.4℃
  • 맑음북부산22.3℃
  • 맑음해남21.0℃
  • 맑음여수22.3℃
  • 맑음군산20.0℃
  • 맑음장흥22.2℃
  • 맑음의령군23.9℃
  • 맑음양산시22.3℃
  • 맑음고창군20.9℃
  • 맑음고산21.2℃
  • 맑음목포21.0℃
  • 맑음대구28.9℃
  • 맑음문경22.8℃
  • 맑음보령19.4℃
  • 맑음강화18.3℃
  • 맑음제주21.4℃
  • 맑음부안20.5℃
  • 맑음서귀포20.6℃
  • 맑음장수20.8℃
  • 맑음부산20.1℃
  • 맑음수원21.2℃
  • 맑음울산22.6℃
  • 맑음안동24.7℃
  • 맑음이천23.4℃
  • 맑음의성23.1℃
  • 맑음보성군21.6℃
  • 맑음충주22.6℃
  • 맑음북강릉20.3℃
  • 맑음완도21.9℃
  • 맑음청주26.1℃
  • 맑음상주25.8℃
  • 맑음남원25.7℃
  • 맑음합천26.2℃
  • 맑음임실22.8℃
  • 맑음고창20.7℃
  • 맑음원주24.2℃
  • 맑음서울22.8℃
  • 맑음파주20.3℃
  • 맑음창원23.5℃
  • 맑음대전24.0℃
  • 맑음진주21.2℃
  • 맑음서청주22.3℃
  •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포항27.4℃
  • 맑음영덕21.4℃
  • 맑음북창원25.6℃
  • 맑음영천26.1℃
  • 맑음흑산도18.8℃
  • 맑음함양군23.4℃
  • 맑음봉화21.0℃
  • 맑음진도군18.5℃
  • 맑음인천20.9℃
  • 맑음광양시23.1℃
  • 맑음부여22.5℃
  • 맑음밀양27.3℃
  • 맑음영주24.1℃
  • 맑음서산21.0℃
  • 맑음강진군24.0℃
  • 맑음춘천24.4℃
  • 맑음제천19.9℃
  • 맑음울진20.0℃
  • 맑음금산23.0℃
  • 맑음순천20.1℃
  • 맑음김해시23.1℃
  • 맑음경주시24.9℃
  • 맑음영광군19.7℃
  • 맑음거제21.8℃
  • 맑음청송군22.3℃
  • 맑음천안21.6℃
  • 맑음남해21.6℃
  • 맑음통영19.3℃
  • 맑음대관령20.6℃
  • 맑음광주25.1℃
  • 맑음홍성23.1℃

변시, 로스쿨 모의시험과 유사 출제 의혹...법무부 "확인 중"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08 10:52:42
"출제위원 가운데 해당 로스쿨 소속 교수는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성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 지난 5일 서울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8일 "변호사시험 1일 차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와 관련한 수험생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가운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없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남은 시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일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전날 SNS를 통해 "변호사시험 첫째 날 공법 기록형에 출제된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한 지자체장이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종중 소유의 임야를 수용하는 예시와 조건 등 지엽적인 사실이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엊그제 치러진 변호사 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은 저 자료에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학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으나,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은 연세대 로스쿨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