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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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8 17:36:07
경영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5인 미만 제외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발생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을 의결했다.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근절하고자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중대재해와는 별도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와 시내버스·마을버스는 제외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원안에서 과잉 입법이란 비판을 받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처벌 특례조항'은 삭제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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