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인이법'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

  • 맑음북창원15.9℃
  • 맑음고창군13.0℃
  • 맑음성산18.1℃
  • 맑음동해15.2℃
  • 맑음백령도22.5℃
  • 맑음순창군9.1℃
  • 맑음여수15.8℃
  • 맑음강릉13.7℃
  • 맑음이천8.8℃
  • 맑음의령군10.8℃
  • 맑음김해시14.8℃
  • 맑음울릉도18.9℃
  • 맑음보성군14.9℃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7.5℃
  • 맑음홍천7.6℃
  • 맑음창원16.0℃
  • 맑음북춘천8.3℃
  • 맑음춘천8.0℃
  • 맑음추풍령10.1℃
  • 맑음장흥12.6℃
  • 맑음북부산16.2℃
  • 맑음합천10.5℃
  • 맑음정읍12.8℃
  • 맑음군산12.4℃
  • 맑음대전13.1℃
  • 맑음고산19.5℃
  • 구름많음흑산도19.7℃
  • 맑음해남13.8℃
  • 맑음포항14.8℃
  • 맑음인제7.4℃
  • 맑음의성8.4℃
  • 맑음광양시14.2℃
  • 맑음양평8.5℃
  • 맑음보은7.9℃
  • 맑음안동10.9℃
  • 맑음통영15.2℃
  • 맑음거제16.2℃
  • 맑음봉화5.9℃
  • 맑음서산10.7℃
  • 맑음울산14.2℃
  • 맑음영주9.6℃
  • 맑음영광군13.6℃
  • 맑음광주13.9℃
  • 맑음정선군7.9℃
  • 맑음진주12.6℃
  • 맑음원주9.4℃
  • 맑음부여10.3℃
  • 맑음인천14.0℃
  • 맑음전주13.5℃
  • 맑음고창11.6℃
  • 맑음보령14.5℃
  • 맑음울진13.5℃
  • 맑음세종11.3℃
  • 맑음완도17.6℃
  • 맑음청송군9.1℃
  • 맑음문경11.6℃
  • 맑음목포15.7℃
  • 맑음산청13.7℃
  • 맑음고흥11.8℃
  • 맑음부안14.0℃
  • 맑음대구15.3℃
  • 맑음서귀포18.0℃
  • 맑음서울11.0℃
  • 맑음진도군16.7℃
  • 맑음서청주8.9℃
  • 맑음태백8.2℃
  • 맑음경주시14.8℃
  • 맑음수원13.5℃
  • 맑음임실8.9℃
  • 맑음파주5.8℃
  • 맑음밀양14.7℃
  • 맑음영월7.6℃
  • 맑음상주10.6℃
  • 맑음천안9.5℃
  • 맑음함양군9.4℃
  • 맑음대관령5.9℃
  • 맑음남해15.8℃
  • 맑음부산15.2℃
  • 맑음동두천8.7℃
  • 맑음청주13.1℃
  • 맑음홍성12.9℃
  • 맑음영덕14.3℃
  • 맑음거창10.8℃
  • 맑음강화12.7℃
  • 맑음속초15.4℃
  • 맑음구미13.3℃
  • 맑음철원6.7℃
  • 맑음영천12.9℃
  • 맑음북강릉14.0℃
  • 맑음순천13.3℃
  • 맑음양산시15.1℃
  • 맑음금산9.7℃
  • 맑음제주18.8℃
  • 맑음제천8.5℃
  • 맑음충주9.5℃
  • 맑음강진군13.2℃

'정인이법'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8 18:00:36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의결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