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적장애 아들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4년

  • 맑음인천14.9℃
  • 맑음동해15.8℃
  • 맑음산청18.9℃
  • 맑음청주22.0℃
  • 맑음제천13.5℃
  •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광양시18.3℃
  • 구름많음의령군16.2℃
  • 흐림고흥15.7℃
  • 맑음안동19.1℃
  • 구름많음해남16.2℃
  • 맑음이천21.1℃
  • 구름많음북창원18.5℃
  • 맑음보은19.0℃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장수15.6℃
  • 구름많음남해17.9℃
  • 맑음임실15.4℃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북춘천19.6℃
  • 맑음합천19.7℃
  • 맑음흑산도15.3℃
  • 맑음봉화15.5℃
  • 구름많음군산14.2℃
  • 맑음태백14.4℃
  • 구름많음서산14.9℃
  • 구름많음밀양18.6℃
  • 맑음정선군16.9℃
  • 흐림성산16.7℃
  • 맑음백령도14.1℃
  • 맑음천안19.8℃
  • 흐림순천16.5℃
  • 구름많음경주시17.0℃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양산시19.6℃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고창16.6℃
  • 흐림창원17.4℃
  • 맑음서청주19.0℃
  • 맑음양평21.2℃
  • 맑음영월18.0℃
  • 맑음홍성16.7℃
  • 맑음함양군17.4℃
  • 맑음부여18.8℃
  • 구름많음부안15.5℃
  • 맑음서귀포16.8℃
  • 구름많음남원18.7℃
  • 구름많음북부산19.3℃
  • 흐림강진군17.2℃
  • 맑음광주19.0℃
  • 구름많음영천17.1℃
  • 구름많음울산16.4℃
  • 흐림장흥16.6℃
  • 구름많음진주16.6℃
  • 구름많음의성20.3℃
  • 맑음문경17.3℃
  • 맑음추풍령17.7℃
  • 맑음서울21.2℃
  • 구름많음보성군17.2℃
  • 구름많음진도군15.3℃
  • 구름많음김해시18.6℃
  • 맑음북강릉14.5℃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대구19.4℃
  • 맑음파주15.2℃
  • 맑음홍천20.7℃
  • 맑음강화13.0℃
  • 구름많음포항16.7℃
  • 구름많음거창18.7℃
  • 맑음강릉17.1℃
  • 구름많음순창군17.6℃
  • 구름많음정읍17.2℃
  • 맑음목포15.6℃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울릉도14.7℃
  • 맑음대전20.2℃
  • 구름많음제주17.0℃
  • 맑음울진15.5℃
  • 맑음영주15.7℃
  • 맑음구미21.5℃
  • 맑음금산19.7℃
  • 구름많음통영17.5℃
  • 구름많음청송군17.0℃
  • 맑음충주17.7℃
  • 흐림여수17.3℃
  • 맑음보령12.9℃
  • 맑음대관령12.5℃
  • 맑음수원16.2℃
  • 맑음전주18.2℃
  • 맑음춘천22.7℃
  • 맑음세종19.4℃
  • 맑음원주19.8℃
  • 맑음상주18.3℃
  • 맑음인제17.6℃
  • 흐림영광군15.5℃
  • 맑음철원20.1℃
  • 구름많음거제17.2℃

지적장애 아들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4년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1 16:19:14
법원 "수일간 화장실에 감금…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
1심 징역 10년→ 항소심서 14년…활동지원가 징역 17년

지적장애 아들을 둔기로 마구 때린 뒤 화장실에 가두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폭력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11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A 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B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을 핑계로 피해자를 수일간 화장실에 감금하고 물과 음식도 주지 않았다"며 "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로 친아들을 숨지게 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숨질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친모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의에 따르면 단순한 우울장애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A 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당시 20세였던 A 씨 아들을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cm가량의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청소가 되지 않아 악취를 풍기는 화장실에 쓰러진 아들을 가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 B 씨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에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가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다.

1심 법원은 B 씨 죄책이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2심을 요청했고,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봐서 1심 형량을 뒤집고 더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다만 B 씨에 대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