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국 하원, 트럼프 임기 종료 일주일 앞두고 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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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트럼프 임기 종료 일주일 앞두고 탄핵안 발의

이원영
기사승인 : 2021-01-12 07:18:14
내란 선동 혐의…"해임하지 않으면 바로 표결 돌입"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또 다시 탄핵 위기에 몰렸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11일(현지시간) 발의했다. 혐의는 지난주 트럼프 지지 세력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내란 선동'이다.

▲ 임기 만료를 며칠 앞두고 탄핵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탄핵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 주장을 폈으며,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기 전 이들 앞에서 연설하며 폭력을 부추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주요 경합주인 조지아주 정부에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재검표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탄핵안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정부 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은 민주당 제이미 라스킨 하원의원 등 3인이 주도했으며 210명 이상이 지지했다.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세력이 의회의 대선 결과 확정을 막겠다며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후 정치권에서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당장 그를 사실상 해임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부통령과 내각 합의 아래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과 의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부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민주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11일 발의해 처리하려 했지만 공화당이 저지했다. 표결은 12일 하원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24시간 안에 펜스 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경고했다.

미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이 재적의원 과반으로 탄핵안을 승인한 뒤 상원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를 가결해야 한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탄핵안 표결시 가결이 예상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향후 대선 등 공직 재출마가 어려워진다. 민주당이 그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굳이 탄핵을 강행하려는 이유도 이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도 탄핵 위기를 맞았다가 상원에서 최종 부결됐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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