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이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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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이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2 15:44:19
재판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엄중 처벌해야"
유족 "검사님 구형보다 어떻게 적을 수 있나" 오열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5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6세 아이 음주운전 사망사건'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권경선 판사)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12일 오후 2시 50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 모 군이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겼다"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8년이 선고되자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오열했다. 이 군의 아버지는 "판사님 너무 하신다. 어떻게 검사님 구형보다 적을 수 있나"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 모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윤창호법'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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