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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에겐 '저승사자', 생계형 체납자엔 '산타클로스'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1-13 17:26:45
경기도 조세정의과, 새로운 '공정조세' 모델 선보여 민선 7기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수사기관 이상의 '저승사자'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생활의 파트너'로 나서 '공정조세의 새 모델'을 세웠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는 매년 세금탈루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4000 억원 이상의 체납세금을 환수하면서도, 1000 억원이 넘는 결손처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살 길을 열어주고 있다.

▲경기도정 슬로건 [경기도 제공]

고액 체납자들에겐 '저승사자'

13일 도에 따르면 도의 2018년 체납세금 징수율은 4030억 원, 2019년 4188억 원 등 평균 38.1%를 기록했다.

관련법에 따라 세금 징수는 일선 시군에서 하지만 징수방안과 탈루방지책 마련 등 전체 관리는 경기도에서 한다.

도는 광역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체납자가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에 투자출자와 예적금 적립 전수조사를 벌여 체납자 3212명으로부터 73억 4200만원을 징수하도록 했다.


서류상 재산으로 드러나지 않아 압류조치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던 법원 공탁금까지 조회하는 방법으로 체납자 2162명이 보유한 629억 여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수표를 발행한 후 미사용자를 추적해 가택 수색까지 진행하는 전대미문의 징수 시스템도 도입했다.

여기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숨겨진 수익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시군에 징수방안을 마련해 주면서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저승사자'로 불렸다.

생계형 체납자에겐 '산타클로스'


하지만 체납자가 먹고 살길 조차 없는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로 밝혀지면 180도 선회해  '산타클로스'  변한다.

생계가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체납자들에게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탕감해주고, 시군 복지부서와 연결해 생계 지원이나 재기의 발판도 마련하도록 안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의왕시에 사는 L씨는 사업부도 후 일용직으로 월 100만원을 겨우 벌어 3인 가구를 부양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세금 체납이 발생했고, 체납 세금 추징 과정에서 L씨가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 위기자'임을 확인한 뒤, 해당 시군에 체납액 2000만원을 결손처분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K씨가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민선 7기 첫 해인 2018년 경기도내 결손처분된 체납액은 1459억원, 이듬해인 2019년 결손처분액은 1280억 원에 달했다.

도는 2020년 결손처분액은 18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내 세무공무원들의 결손처분과 생계 도움 행정에는 이재명 지사의 응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2월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0년 2월 경기도 확대간부회의. 이재명 지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이들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 복지팀을 투입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 제공]

이어 경기도에 '결손심의위원회' 설치를 지시, 체납액 결손처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모두 4차례(5월, 8월, 10월, 12월)에 걸쳐 결손심의위원회를 열고, 시·군에서 심사를 의뢰한 체납자 중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처리하고, 950명의 생계위기 체납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켰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조세정의과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과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세금체납 징수 전담부서"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 지원까지 책임지는 징수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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