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개발제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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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개발제한 풀려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1-14 10:08:32
전국 15개 지역 1억67만㎡…건축·개발 가능
6442만㎡, 지자체가 건축·개발 허가토록 위탁
당정은 14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67만4284㎡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욱 국방부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 인천, 광주, 경기 김포·고양시, 강원 화천·고성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2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며, 각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매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7709만6121㎡ 면적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밖에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정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개혁2.0 중 하나가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이라면서 "앞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욱 장관은 "국방부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보호를)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그 이하 높이의 경우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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