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행유예 확정

  • 흐림강진군25.2℃
  • 흐림합천26.2℃
  • 흐림의령군26.5℃
  • 맑음속초27.8℃
  • 흐림거창26.5℃
  • 구름많음대관령27.1℃
  • 흐림영월26.9℃
  • 흐림부안28.2℃
  • 흐림수원25.5℃
  • 비부산24.1℃
  • 흐림양산시26.0℃
  • 흐림원주26.6℃
  • 구름많음울진25.6℃
  • 흐림광양시26.5℃
  • 비홍성24.8℃
  • 흐림포항28.7℃
  • 흐림남해25.2℃
  • 흐림문경24.1℃
  • 흐림금산26.8℃
  • 흐림정선군28.7℃
  • 흐림함양군27.0℃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창원24.5℃
  • 흐림고창군26.8℃
  • 흐림진주25.7℃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서산24.9℃
  • 비울산26.1℃
  • 흐림고창27.3℃
  • 흐림이천26.2℃
  • 구름많음철원28.7℃
  • 흐림보령25.2℃
  • 비제주26.4℃
  • 흐림임실25.8℃
  • 흐림거제23.5℃
  • 흐림경주시27.0℃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춘천27.6℃
  • 흐림김해시25.2℃
  • 흐림순창군25.6℃
  • 비여수24.6℃
  • 흐림진도군24.6℃
  • 흐림구미26.6℃
  • 흐림정읍27.7℃
  • 흐림전주28.8℃
  • 구름많음서울28.3℃
  • 흐림대구27.1℃
  • 흐림성산24.3℃
  • 흐림고산23.5℃
  • 흐림영덕30.3℃
  • 구름많음양평26.6℃
  • 흐림제천23.2℃
  • 흐림영천26.1℃
  • 흐림의성26.7℃
  • 구름많음군산27.8℃
  • 구름많음인천27.0℃
  • 흐림상주24.3℃
  • 흐림태백26.2℃
  • 구름많음흑산도24.0℃
  • 구름많음홍천28.3℃
  • 흐림세종25.6℃
  • 흐림장흥25.8℃
  • 비목포24.9℃
  • 흐림북창원25.4℃
  • 구름많음파주29.7℃
  • 흐림산청25.9℃
  • 구름많음강화27.0℃
  • 흐림남원26.6℃
  • 흐림영광군26.2℃
  • 맑음울릉도25.9℃
  • 흐림밀양26.5℃
  • 흐림강릉29.5℃
  • 흐림청주27.1℃
  • 흐림천안26.0℃
  • 흐림청송군28.8℃
  • 비서귀포24.2℃
  • 흐림인제24.8℃
  • 흐림완도26.2℃
  • 흐림북강릉26.1℃
  • 흐림보성군26.0℃
  • 흐림안동27.9℃
  • 구름많음추풍령27.0℃
  • 흐림장수24.2℃
  • 비대전25.3℃
  • 흐림보은23.9℃
  • 비광주26.6℃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서청주25.9℃
  • 흐림고흥25.9℃
  • 흐림통영24.5℃
  • 비북부산25.2℃
  • 흐림동해28.6℃
  • 흐림봉화26.5℃
  • 구름많음북춘천27.9℃
  • 흐림영주24.1℃
  • 흐림순천25.5℃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행유예 확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4 11:02:19
대법 "사본·출력물, 대통령기록물로 보존 필요 없어" 청와대 근무 시절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박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근무 시절 박 전 대통령 최측근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전 대통령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2심에서 조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박 전 경정은 1심에서 문건 17건 가운데 한 건을 유출한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인정돼 박 전 경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