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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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도 실형 선고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4 15:54:19
박근혜에 '특활비' 35억원 상납한 혐의
파기환송심서 남재준에 징역1년6개월
이병기 징역3년, 이병호 징역3년6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또한 세 국정원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특별사업비) 가운데 각각 6억 원과 8억 원, 21억 원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감형했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대법원은 심리를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세 국정원장의 주위적 공소사실이었던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 원을 교부한 것은 뇌물공여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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