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입주민 갑질 아파트 경비원 '첫 산재 인정'도 해냈다

  • 맑음김해시17.9℃
  • 구름많음추풍령16.2℃
  • 구름많음속초20.1℃
  • 구름많음청송군14.5℃
  • 구름많음영주15.0℃
  • 맑음북부산17.3℃
  • 흐림동두천16.5℃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파주15.6℃
  • 구름많음포항18.0℃
  • 구름많음정읍16.5℃
  • 맑음진주13.5℃
  • 맑음진도군16.8℃
  • 맑음합천15.1℃
  • 맑음안동15.5℃
  • 구름많음영천14.6℃
  • 구름많음충주18.4℃
  • 맑음백령도15.9℃
  • 맑음울진16.4℃
  • 흐림세종17.2℃
  • 흐림군산19.2℃
  • 맑음밀양16.6℃
  • 흐림서울15.9℃
  • 흐림인제14.4℃
  • 맑음고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0.1℃
  • 맑음북창원17.9℃
  • 맑음광주18.9℃
  • 구름많음인천18.1℃
  • 구름많음문경14.7℃
  • 맑음고흥14.9℃
  • 흐림이천17.2℃
  • 흐림철원16.4℃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고창15.8℃
  • 맑음거제17.3℃
  • 구름많음봉화14.3℃
  • 흐림청주19.6℃
  • 맑음함양군13.8℃
  • 흐림홍천16.2℃
  • 맑음영광군16.7℃
  • 맑음완도20.0℃
  • 맑음광양시18.4℃
  • 맑음경주시14.5℃
  • 맑음장흥14.7℃
  • 구름많음태백12.1℃
  • 맑음의령군14.7℃
  • 맑음통영18.9℃
  • 흐림보령18.5℃
  • 맑음울릉도17.8℃
  • 맑음양산시17.1℃
  • 맑음남해18.3℃
  • 흐림장수13.8℃
  • 맑음산청14.2℃
  • 구름많음북강릉20.0℃
  • 흐림서청주17.3℃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임실16.5℃
  • 맑음남원15.9℃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6.3℃
  • 맑음여수19.8℃
  • 구름많음보은14.2℃
  • 구름많음부안17.5℃
  • 흐림강릉18.1℃
  • 흐림천안18.1℃
  • 구름많음구미16.9℃
  • 흐림원주19.0℃
  • 흐림대관령10.7℃
  • 흐림강화17.3℃
  • 흐림수원15.9℃
  • 구름많음금산16.3℃
  • 흐림정선군13.8℃
  • 흐림부여17.0℃
  • 맑음흑산도20.2℃
  • 맑음부산20.0℃
  • 구름많음대구17.7℃
  • 흐림춘천16.9℃
  • 맑음창원19.3℃
  • 맑음순천13.6℃
  • 흐림제천13.4℃
  • 구름많음고창군16.1℃
  • 맑음울산16.8℃
  • 맑음해남14.9℃
  • 비북춘천16.4℃
  • 흐림영월14.0℃
  • 흐림양평16.1℃
  • 맑음목포20.2℃
  • 구름많음거창12.4℃
  • 구름많음영덕14.9℃
  • 구름많음전주18.9℃
  • 구름많음대전18.7℃
  • 맑음의성15.1℃
  • 맑음순창군15.3℃
  • 흐림서산16.4℃
  • 비홍성17.9℃
  • 맑음동해16.0℃

경기도, 입주민 갑질 아파트 경비원 '첫 산재 인정'도 해냈다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4 17:01:17
"네 주인이 누구냐" 폭언과 폭행...'외상성 신경증' 인정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국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좀처럼 힘든 경비노동자의 산재 인정 뒤에는 경기도의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 화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인정 사례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정모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 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 차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정씨는 이 일로 심한 모욕감을 느껴 경비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사건이 발생하자 도 노동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서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심층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했고 감정노동자 심리상담과 함께 지정병원(녹색병원)의 협조를 얻어 무료 심리치유 지원에 나섰다.

마을노무사는 정씨가 진단받은 외상성 신경증,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의료기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업무동영상,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을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진단명 중 '외상성 신경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에 정씨는 병원비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게 됐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든지 갑질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입주민과 경비노동자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노동 존중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비노동자들을 위해 갑질피해 지원센터 운영, 휴게실 설치, 노동환경 모니터링단, 자조모임 육성, 심리치유상담 등 종합지원에 나서고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