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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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8 17:56:56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임슬옹(33)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 임슬옹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던 횡단보도로 천천히 걸어나오다가 임슬옹이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슬옹이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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