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1심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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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1심 징역 15년 선고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1 10:52:23
재판부, 또다른 공범에 대해선 징역 11년 선고
전자발찌 청구는 기각…"교정될 가능성 참작"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 제작·판매·배포 혐의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또 다른 공범 한모 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훈은 조주빈의 협박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강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훈은 조주빈의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배포를 적극 지지했고 이를 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박사방 일반 회원과 가담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선 "만 19세라는 어린 나이와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기각했다.

강훈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강요·협박 행위를 하거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성 착취 범행 자금 2600여만 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강훈이 조주빈 등과 함께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며, 지난해 6월 범죄집단조직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강훈은 또 조주빈과 별개로 2019년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 1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선 강훈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훈의 변호인은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이를 제작한 혐의나 강제추행, 협박, 강요 등 주요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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