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서울시 사무실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에 실형 구형

  • 흐림서청주16.5℃
  • 구름많음구미16.8℃
  • 맑음해남14.5℃
  • 맑음부산19.6℃
  • 맑음광양시18.1℃
  • 흐림강릉17.7℃
  • 구름많음영월14.1℃
  • 구름많음울진16.4℃
  • 흐림이천15.5℃
  • 흐림북춘천15.0℃
  • 맑음의령군14.4℃
  • 구름많음대구17.0℃
  • 맑음합천14.9℃
  • 맑음함양군13.4℃
  • 맑음남원15.6℃
  • 구름많음상주17.1℃
  • 구름많음보은14.2℃
  • 구름많음대전18.5℃
  • 구름많음봉화13.8℃
  • 맑음창원18.6℃
  • 맑음북부산17.5℃
  • 구름많음영천14.8℃
  • 구름많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서울16.0℃
  • 흐림속초19.5℃
  • 구름많음보령18.3℃
  • 구름많음고창16.4℃
  • 흐림장수13.9℃
  • 맑음거제17.2℃
  • 흐림군산18.9℃
  • 구름많음포항17.8℃
  • 흐림춘천15.6℃
  • 맑음광주18.1℃
  • 구름많음추풍령15.8℃
  • 흐림원주17.0℃
  • 맑음완도19.2℃
  • 흐림서산15.8℃
  • 맑음장흥13.7℃
  • 구름많음동해18.0℃
  • 구름많음거창12.1℃
  • 구름많음양평15.6℃
  • 흐림문경15.1℃
  • 맑음밀양16.0℃
  • 구름많음임실16.2℃
  • 흐림북강릉19.6℃
  • 구름많음전주19.1℃
  • 맑음남해19.4℃
  • 흐림인제14.5℃
  • 맑음강화16.3℃
  • 맑음고산21.4℃
  • 흐림부여17.6℃
  • 맑음서귀포20.0℃
  • 흐림홍천14.6℃
  • 맑음목포20.0℃
  • 맑음북창원17.7℃
  • 구름많음영덕15.3℃
  • 맑음인천17.5℃
  • 흐림세종17.0℃
  • 맑음산청14.1℃
  • 맑음경주시14.5℃
  • 구름많음청송군13.3℃
  • 흐림정선군14.0℃
  • 구름많음안동15.3℃
  • 구름많음동두천16.0℃
  • 구름많음수원15.6℃
  • 흐림대관령12.5℃
  • 맑음순천13.0℃
  • 흐림천안17.0℃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순창군14.9℃
  • 맑음김해시17.3℃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영광군17.2℃
  • 맑음고흥14.3℃
  • 구름많음정읍16.7℃
  • 맑음강진군15.9℃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성산19.9℃
  • 맑음제주20.3℃
  • 맑음여수19.8℃
  • 구름많음파주15.5℃
  • 구름많음영주14.7℃
  • 흐림부안18.5℃
  • 구름많음금산15.8℃
  • 맑음양산시16.7℃
  • 구름많음철원15.9℃
  • 구름많음고창군15.7℃
  • 흐림제천14.2℃
  • 맑음울산16.5℃
  • 구름많음의성14.3℃
  • 맑음진주13.0℃
  • 구름많음태백11.9℃
  • 비청주18.3℃
  • 흐림홍성17.2℃
  • 맑음보성군18.1℃
  • 맑음진도군16.2℃
  • 흐림백령도15.7℃

검찰, '서울시 사무실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에 실형 구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1 15:43:40
故박원순 성추행 의혹 취재차 몰래 들어간 혐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선처 호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정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21일 열었다. 정 씨 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재판은 이날 바로 마무리됐다.

검사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취재는 보호돼야 하나, 불법적인 취재 행태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기자로서 취재차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만나러 갔다가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던 것뿐"이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기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도 최후 진술에서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며 "더할 나위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정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던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에 무단 침입해,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촬영하다 부속실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나흘 뒤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