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카카오페이 앱에 '충전금 예금보호 안된다' 명시해야"

  • 맑음광주22.3℃
  • 구름많음경주시26.3℃
  • 맑음부안20.2℃
  • 구름많음정읍19.7℃
  • 구름많음서산21.6℃
  • 흐림문경18.0℃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동두천19.8℃
  • 흐림인제16.8℃
  • 흐림양평18.1℃
  • 구름많음고창군19.9℃
  • 맑음강화20.8℃
  • 흐림세종17.2℃
  • 흐림합천21.9℃
  • 흐림보은17.1℃
  • 흐림영주17.7℃
  • 흐림천안17.1℃
  • 맑음흑산도22.2℃
  • 흐림정선군18.0℃
  • 구름많음고흥24.6℃
  • 흐림대구21.1℃
  • 구름많음보성군23.2℃
  • 흐림북춘천17.3℃
  • 맑음보령23.1℃
  • 구름많음통영26.2℃
  • 구름많음목포21.6℃
  • 흐림상주18.3℃
  • 흐림장수17.1℃
  • 맑음군산20.2℃
  • 구름많음장흥24.1℃
  • 흐림남원18.3℃
  • 흐림금산17.3℃
  • 흐림전주19.1℃
  • 흐림봉화17.6℃
  • 구름많음의령군23.2℃
  • 구름많음밀양25.4℃
  • 구름많음인천20.0℃
  • 구름많음거제24.6℃
  • 맑음파주20.0℃
  • 흐림영덕19.7℃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여수24.9℃
  • 구름많음수원18.9℃
  • 맑음백령도18.8℃
  • 흐림순천19.3℃
  • 비울릉도20.0℃
  • 구름많음철원18.7℃
  • 흐림의성19.7℃
  • 구름많음진주23.4℃
  • 흐림충주17.4℃
  • 맑음홍성20.3℃
  • 구름많음고창20.4℃
  • 구름많음포항25.9℃
  • 흐림대관령14.4℃
  • 흐림동해19.0℃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부여19.2℃
  • 구름많음창원25.0℃
  • 맑음영광군21.7℃
  • 흐림순창군19.7℃
  • 흐림울진19.9℃
  • 흐림제천17.0℃
  • 구름많음제주23.7℃
  • 구름많음광양시24.7℃
  • 흐림추풍령16.2℃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양산시23.7℃
  • 구름많음고산22.8℃
  • 흐림산청22.8℃
  • 흐림홍천17.2℃
  • 흐림함양군21.0℃
  • 맑음서귀포29.1℃
  • 맑음완도25.9℃
  • 흐림안동18.2℃
  • 흐림원주17.6℃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서울19.0℃
  • 흐림영월17.2℃
  • 흐림서청주16.6℃
  • 구름많음김해시24.0℃
  • 흐림구미20.6℃
  • 흐림속초18.1℃
  • 구름많음거창21.6℃
  • 구름많음진도군21.2℃
  • 흐림청주17.1℃
  • 흐림태백16.5℃
  • 구름많음강진군24.2℃
  • 비북강릉17.3℃
  • 흐림강릉17.6℃
  • 흐림이천18.8℃
  • 구름많음대전17.7℃
  • 맑음해남23.5℃
  • 흐림춘천17.6℃
  • 구름많음북부산23.6℃
  • 흐림청송군19.2℃
  • 구름많음북창원25.8℃
  • 흐림영천21.0℃

"카카오페이 앱에 '충전금 예금보호 안된다' 명시해야"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5 14:53:56
한은,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결과' 발표
"빅테크 앱상 충전금, 금융기관 예금과 구분되도록 표기해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IT 대기업) 선불충전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해당 앱 등에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오픈뱅킹공동망의 주요 개선 권고 사항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에는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장치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공동망은 2019년 12월부터 빅테크 등 비금융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한은은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픈뱅킹공동망 참여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기업의 앱 화면에 예금자 비보호대상인 선불충전액과 예금자 보호대상인 금융기관 예금액이 모두 동일한 '잔액'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은은 예금보험 대상 여부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예금과 핀테크기업의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앱상 잔액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충전금', '충전잔액' 등으로 표시하고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 개선 권고 예시 [한국은행 제공]

아울러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구조상 시스템 리스크인 단일점 실패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단일점 실패위험이란 모든 고객이 이용기관의 앱을 통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통의 대고객 플랫폼을 접속해 지급서비스를 받도록 설계돼 있어 동 플랫폼에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가리킨다.

전자금융공동망은 각 금융기관이 자체 개발한 별도의 대고객 플랫폼(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한다.

한은은 오픈뱅킹공동망의 고유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재해복구훈련 시나리오에 포함하는 등 업무지속성계획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