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행심위, '산안마을 산란계' AI 예방적 살처분 일단 제동

  • 맑음울산16.2℃
  • 구름많음서산15.2℃
  • 흐림백령도15.4℃
  • 맑음밀양14.4℃
  • 맑음남원14.4℃
  • 구름많음산청16.4℃
  • 흐림청송군15.4℃
  • 맑음성산19.8℃
  • 맑음서울14.6℃
  • 맑음부여13.6℃
  • 구름많음춘천14.2℃
  • 맑음해남18.5℃
  • 구름많음보은14.9℃
  • 흐림영천16.2℃
  • 구름많음대구18.1℃
  • 구름많음함양군16.1℃
  • 흐림수원14.9℃
  • 맑음서귀포19.7℃
  • 구름많음장수14.3℃
  • 맑음북강릉16.6℃
  • 구름많음이천13.1℃
  • 구름많음파주10.8℃
  • 구름많음대관령10.3℃
  • 맑음고흥16.6℃
  • 구름많음홍천11.6℃
  • 맑음여수18.4℃
  • 맑음동두천11.8℃
  • 흐림임실15.5℃
  • 구름많음부안17.4℃
  • 흐림추풍령15.3℃
  • 맑음통영16.8℃
  • 흐림영월14.9℃
  • 구름많음전주16.7℃
  • 맑음동해18.5℃
  • 맑음광양시17.4℃
  • 맑음인천15.6℃
  • 맑음강화14.4℃
  • 맑음문경15.5℃
  • 맑음청주16.3℃
  • 맑음구미17.0℃
  • 맑음안동14.8℃
  • 구름많음영덕17.2℃
  • 흐림보령17.5℃
  • 구름많음거창12.6℃
  • 맑음서청주13.0℃
  • 구름많음양평13.7℃
  • 맑음목포18.7℃
  • 맑음장흥16.1℃
  • 맑음부산18.9℃
  • 맑음북부산15.3℃
  • 맑음북춘천11.3℃
  • 맑음진도군19.1℃
  • 맑음상주15.8℃
  • 맑음속초17.0℃
  • 맑음태백12.7℃
  • 맑음양산시16.8℃
  • 맑음영주15.3℃
  • 맑음원주14.4℃
  • 구름많음영광군17.6℃
  • 구름많음제천13.4℃
  • 구름많음순창군15.5℃
  • 구름많음고산20.5℃
  • 흐림정선군15.0℃
  • 맑음광주17.3℃
  • 구름많음홍성16.7℃
  • 구름많음울진17.8℃
  • 구름많음고창군16.2℃
  • 맑음김해시16.6℃
  • 맑음합천13.7℃
  • 맑음의령군12.8℃
  • 맑음강릉17.1℃
  • 맑음충주15.3℃
  • 맑음천안14.0℃
  • 흐림고창17.1℃
  • 구름많음금산16.0℃
  • 맑음북창원16.8℃
  • 맑음군산15.6℃
  • 맑음포항17.2℃
  • 구름많음울릉도20.0℃
  • 맑음거제16.0℃
  • 맑음진주11.6℃
  • 맑음인제13.3℃
  • 맑음대전15.7℃
  • 맑음남해18.6℃
  • 맑음봉화12.3℃
  • 맑음순천16.2℃
  • 맑음경주시12.9℃
  • 맑음완도18.6℃
  • 맑음강진군18.6℃
  • 맑음흑산도18.4℃
  • 맑음보성군17.0℃
  • 맑음철원12.9℃
  • 맑음의성13.6℃
  • 맑음창원18.1℃
  • 맑음세종14.1℃
  • 흐림제주21.0℃
  • 흐림정읍16.9℃

경기도 행심위, '산안마을 산란계' AI 예방적 살처분 일단 제동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5 23:08:08
잠복기 지난 데다 36년간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60일뒤 최종 결정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차원에서 내린 지자체의 살처분 명령이 부당하다며 살처분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한 친환경 산란계 농장의 신청이 인용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화성 산안마을 농장이 화성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건은 기각하고,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는 살처분 명령은 유지하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이지만 화성시의 강제적인 살처분 집행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심위는 살처분 명령 중단 신청과 관련, "당국의 AI 방역정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살처분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선 "사육 중인 산란계 간이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됐고, 이미 잠복기까지(최대 3주) 끝난 상황이므로 지금 시점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적으로 살처분 집행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산란계 3만7000마리를 사육하는 산안농장은 지난달 23일 반경 3㎞ 내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화성시로부터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산안농장은 친환경 농법으로 사육해 1984년부터 36년간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도 살처분하지 않았다며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다.

 

본안 청구건인 '살처분 명령 취소 심판 청구 건'은 청구일(1월 18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시 90일 이내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6일 여주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뒤 지금까지 모두 10개 시 20개 농가로 확산해 예방적 처분을 포함, 92개 농가의 가금류 841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