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옥탕에 가 있어"…초1 학생 빈 교실에 가둔 교사 벌금형

  • 맑음울릉도17.6℃
  • 맑음고산21.1℃
  • 구름많음구미18.0℃
  • 맑음흑산도20.1℃
  • 구름많음영월14.0℃
  • 맑음영광군17.1℃
  • 맑음양산시18.7℃
  • 구름많음서청주17.0℃
  • 구름많음의성16.4℃
  • 구름많음청주20.6℃
  • 맑음김해시19.1℃
  • 구름많음고창군16.0℃
  • 흐림제주20.7℃
  • 구름많음보은13.9℃
  • 맑음강진군17.8℃
  • 맑음보성군18.4℃
  • 맑음완도20.0℃
  • 구름많음추풍령18.0℃
  • 맑음장흥15.7℃
  • 구름많음이천18.8℃
  • 맑음부여15.9℃
  • 구름많음순창군17.5℃
  • 구름많음거창13.8℃
  • 맑음거제17.9℃
  • 맑음밀양17.2℃
  • 맑음백령도16.5℃
  • 맑음울산17.2℃
  • 맑음고흥15.8℃
  • 구름많음대구19.0℃
  • 맑음동해15.9℃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세종17.5℃
  • 구름많음원주19.8℃
  • 맑음진주15.0℃
  • 구름많음임실16.7℃
  • 구름많음정읍17.8℃
  • 맑음광주20.5℃
  • 맑음정선군13.2℃
  • 구름많음영천15.9℃
  • 맑음강릉17.0℃
  • 구름많음청송군14.3℃
  • 구름많음경주시15.6℃
  • 흐림춘천16.6℃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속초16.6℃
  • 맑음대관령8.3℃
  • 맑음북부산18.9℃
  • 구름많음고창16.9℃
  • 비서울17.7℃
  • 구름많음봉화14.9℃
  • 맑음서귀포20.4℃
  • 흐림철원16.7℃
  • 맑음광양시19.3℃
  • 구름많음대전19.4℃
  • 구름많음제천12.4℃
  • 구름많음인제14.6℃
  • 맑음합천15.9℃
  • 맑음순천14.1℃
  • 맑음북강릉15.3℃
  • 흐림태백12.7℃
  • 맑음성산18.2℃
  • 맑음함양군14.0℃
  • 흐림문경16.2℃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수원19.0℃
  • 맑음해남16.8℃
  • 맑음통영19.1℃
  • 맑음북창원18.5℃
  • 흐림파주16.2℃
  • 맑음남해18.5℃
  • 구름많음영주14.5℃
  • 흐림동두천16.7℃
  • 흐림북춘천16.0℃
  • 맑음진도군16.6℃
  • 맑음의령군14.9℃
  • 맑음울진16.9℃
  • 구름많음남원17.5℃
  • 흐림강화18.5℃
  • 구름많음양평19.8℃
  • 맑음천안17.9℃
  • 맑음산청15.0℃
  • 맑음보령18.9℃
  • 구름많음충주17.0℃
  • 비인천17.6℃
  • 맑음금산16.9℃
  • 맑음목포20.0℃
  • 구름많음전주19.8℃
  • 맑음창원19.5℃
  • 구름많음포항19.2℃
  • 구름많음영덕15.2℃
  • 맑음부산20.2℃
  • 맑음군산20.9℃
  • 맑음장수13.3℃
  • 맑음여수20.7℃
  • 구름많음홍성17.4℃
  • 흐림서산18.3℃

"지옥탕에 가 있어"…초1 학생 빈 교실에 가둔 교사 벌금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7 11:16:04
대법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
1심 "지옥탕 아동에게 공포감 불러일으켜"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을 '지옥탕'이라 이름 붙인 옆 교실에 격리시켰던 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자료사진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2019년 1학년 학생이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비어있는 옆 교실로 보내 8분간 혼자 있도록 격리시켰다.

검찰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A 씨는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교육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격리 장소인 이른바 '지옥탕'은 동화책의 이름에서 따온 것일 뿐 공포감을 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옥탕의 명칭이 동화책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단어 자체로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수업이 끝난 후에도 피해 아동을 바로 교실로 데려오지 않고 일정 시간 방치했다고 보이고, 피해 아동을 자신의 시야에 닿지 않는 격리된 공간으로 보내 피해 아동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