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옥탕에 가 있어"…초1 학생 빈 교실에 가둔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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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탕에 가 있어"…초1 학생 빈 교실에 가둔 교사 벌금형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27 11:16:04
대법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
1심 "지옥탕 아동에게 공포감 불러일으켜"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을 '지옥탕'이라 이름 붙인 옆 교실에 격리시켰던 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자료사진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2019년 1학년 학생이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비어있는 옆 교실로 보내 8분간 혼자 있도록 격리시켰다.

검찰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A 씨는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교육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격리 장소인 이른바 '지옥탕'은 동화책의 이름에서 따온 것일 뿐 공포감을 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옥탕의 명칭이 동화책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단어 자체로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수업이 끝난 후에도 피해 아동을 바로 교실로 데려오지 않고 일정 시간 방치했다고 보이고, 피해 아동을 자신의 시야에 닿지 않는 격리된 공간으로 보내 피해 아동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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