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공공일자리, '최저 임금' 적용...'생활임금' 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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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공일자리, '최저 임금' 적용...'생활임금' 배제 논란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7 15:32:42
경기도와 31개 시군, 직·간접 고용 모든 노동자 '생활임금' 적용
최저 임금 대비 20% 이상 높아...국비 지원 지침 따른 불평등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발 고용난 타계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 형평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코로나19발 고용난 타계를 위한 31개 시·군과 4300여 개의 공공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1010개로 가장 많고, 이어 안산시 586개, 고양시 260개, 수원시 190개, 시흥시 180개 등의 순이다.

 

사업에는 국비(110억4400만 원)와 지방비(163억1400만 원) 등 273억5800만 원이 투입되는 데, 공히 시급기준 8720원, 1일 8시간 기준 6만9760원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반면, 도와 31개 시군은 현재 직·간접 고용된 모든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 중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경기도가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이듬해 6810원을 적용하기 시작한 이후 도내 각 시군도 생활입금을 도입했다.

 

도는 또 지난해부터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적용하면서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을 확산하고 있다.

 

올해 기준 경기도 생활임금은 1만54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20.9%(1820원) 많다. 1일 8시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과 1만4560원, 최대인 주 40시간으로 환산하면 7만2800원의 차이가 벌어진다.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평균 1만9원의 생활임금을 적용 중으로 부천과 성남이 1만500원으로 가장 많고, 양평과 가평이 9370원으로 가장 적다.

 

시·군 평균 생활임금 역시 최저임금 대비 14.8%(1289원), 1일 8시간 기준 1만312원, 40시간 기준 5만1560원 많다.

 

이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노동자는 '생활임금'. 어떤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를 준비중이라는 김모(53)씨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같은 일인데도 사람마다 다른 임금체계가 적용된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실직자 등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지원 지침에 따라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활임금 등 보다 높은 보수를 원할 수 있으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차원이어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 일자리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나뉜다.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게 핵심으로 시군에 따라 마을가꾸기, 취약계층 집수리 등이 추진된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면서 재산이 3억 원 미만인 2인 가구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1인가구가 대상으로 65세 미만은 주 4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된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다중이용 공공시설 등에서 시설·물품소독, 발열체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도내 취약계층이 대상으로 주 15~3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업무 특성에 따라 최대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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