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비 횡령·뇌물 수수' 홍문종, 1심서 징역 4년…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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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뇌물 수수' 홍문종, 1심서 징역 4년…구속은 면해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01 15:54:29
9개 혐의 중 4개 유죄 인정…재판부 "학교 재산 전횡"
"죄질 매우 나쁘다"…홍문종 "억울, 가만 안 있을 것"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재단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75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인도피교사 등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홍 전 의원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충분히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57억 원가량을 홍 전 의원이 횡령한 금액으로 인정하면서 "홍 전 의원이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 경민대 총장으로서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거나, 경민대학교와는 무관한 사이버대학 설립에 사용했다"며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 직원을 대신 처벌받도록 한 것으로, 학원 내 권력을 이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전 의원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와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 5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너무 어처구니 없다. 항소심을 통해 밝히겠다"며 "억울하다. 가만히는 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16대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75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소관 업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받자 2015년 1월 명의상 대표로 돼 있던 경민대 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도 적용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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