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선고…총 징역 45년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북부산26.0℃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남원23.8℃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합천25.2℃
  • 구름많음서청주24.8℃
  • 흐림세종25.5℃
  • 흐림고창26.0℃
  • 흐림추풍령23.2℃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완도25.8℃
  • 구름많음흑산도25.2℃
  • 흐림울산25.1℃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문경24.4℃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많음창원26.3℃
  • 흐림울진25.8℃
  • 구름많음광양시25.0℃
  • 맑음성산25.6℃
  • 흐림임실23.8℃
  • 맑음해남25.6℃
  • 맑음철원22.5℃
  • 구름많음동두천23.8℃
  • 구름많음거창23.7℃
  • 구름많음홍성25.8℃
  • 구름많음속초24.4℃
  • 구름많음정선군23.4℃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광주25.7℃
  • 구름많음강화23.1℃
  • 구름많음보령24.7℃
  • 흐림고창군24.7℃
  • 구름많음남해24.7℃
  • 흐림청송군24.7℃
  • 흐림태백21.9℃
  • 흐림인천26.2℃
  • 구름많음대전27.2℃
  • 흐림수원25.4℃
  • 구름많음부산27.2℃
  • 구름많음춘천23.9℃
  • 구름많음함양군23.8℃
  • 흐림백령도24.2℃
  • 흐림보성군25.3℃
  • 구름많음서울26.0℃
  • 구름많음양산시26.8℃
  • 구름많음목포27.0℃
  • 구름많음밀양26.0℃
  • 구름많음전주26.5℃
  • 흐림의령군24.5℃
  • 구름많음부안26.0℃
  • 구름많음의성25.3℃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봉화24.2℃
  • 구름많음영천24.6℃
  • 구름많음강릉25.3℃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대관령19.5℃
  • 구름많음동해24.7℃
  • 구름많음정읍25.1℃
  • 맑음제주27.6℃
  • 흐림영덕24.8℃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원주25.9℃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부여25.3℃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양평24.8℃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서산25.1℃
  • 구름많음북춘천23.6℃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여수26.8℃
  • 맑음고산25.3℃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금산25.1℃
  • 구름많음구미25.1℃
  • 구름많음보은24.5℃
  • 구름많음군산25.1℃
  • 구름많음영월24.0℃
  • 구름많음진주24.3℃
  • 구름많음경주시25.3℃
  • 구름많음울릉도26.0℃
  • 구름많음거제24.8℃
  • 맑음서귀포27.1℃
  • 구름많음안동25.7℃
  • 구름많음청주27.7℃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순천23.9℃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선고…총 징역 45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4 11:29:54
조주빈, 범죄수익 은닉·유사 강간 등 혐의 추가돼
재판부 "범행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40년을 더하면 현재까지 조주빈에게 내려진 형량은 모두 징역 45년이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유사강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담당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 등도 명령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 강 모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도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조 씨가 사건에서도 또 다투는 내용을 보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앞선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받아야 하므로 항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간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고, 피고인은 무거운 형량을 받아 당황했으나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 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또한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함께 기소된 강 씨는 조주빈이 은닉한 범죄수익 가운데 8차례 약 350만 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강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이들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