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관에 정직 3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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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관에 정직 3개월 중징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0 14:34:43
8일 징계위 열려…변호사 등 외부위원 과반
5명 모두에 정직 3개월 처분…정직 중 최고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정인 양에 대한 3차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2명·학대예방경찰관 3명)에 대해 정직 3개월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3개월은 정직 징계 중에서는 최고 수위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양천경찰서 영아학대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3차 학대 의심 신고 후 출동했던 경찰관 5명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했고 심의했다"며 "모두 엄중하게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인 양을 진료한 소아청소년과원장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양부모와 분리 조치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정인 양은 양모 장 모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다 지난해 10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등으로 숨졌다.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정인 양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모두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청은 1차 신고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처리 담당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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