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구조 소홀'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서 무죄

  • 구름많음홍성26.3℃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충주25.7℃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세종26.2℃
  • 박무흑산도25.2℃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군산25.6℃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파주23.8℃
  • 흐림북창원28.5℃
  • 흐림통영26.6℃
  • 구름많음밀양26.9℃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많음서산25.8℃
  • 맑음성산26.5℃
  • 구름많음거창24.9℃
  • 맑음제주28.5℃
  • 구름많음광주26.2℃
  • 흐림부안26.3℃
  • 구름많음강화24.5℃
  • 흐림부여26.3℃
  • 구름많음영덕25.1℃
  • 구름많음인제22.6℃
  • 구름많음대관령20.9℃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포항28.2℃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상주25.1℃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영광군25.6℃
  • 구름많음경주시25.7℃
  • 흐림안동26.8℃
  • 구름많음이천25.8℃
  • 맑음완도25.7℃
  • 구름많음북춘천24.8℃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해남26.3℃
  • 흐림청주29.3℃
  • 구름많음울산25.2℃
  • 흐림창원27.4℃
  • 흐림구미25.9℃
  • 맑음고산26.2℃
  • 흐림보은25.0℃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청송군25.5℃
  • 흐림대전27.8℃
  • 맑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서울26.9℃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동해25.0℃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봉화24.6℃
  • 구름많음원주26.8℃
  • 구름많음서청주25.5℃
  • 흐림홍천25.1℃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많음장흥25.1℃
  • 흐림태백22.7℃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천안25.6℃
  • 흐림순천24.3℃
  • 구름많음장수23.3℃
  • 흐림보성군25.5℃
  • 흐림의령군25.1℃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속초25.7℃
  • 박무백령도23.8℃
  • 구름많음수원25.9℃
  • 흐림전주27.2℃
  • 흐림산청24.9℃
  • 구름많음문경24.5℃
  • 맑음북부산27.0℃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고흥26.2℃
  • 구름많음함양군24.8℃
  • 흐림진주24.3℃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영천25.1℃
  • 흐림의성26.4℃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합천25.5℃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목포27.7℃
  • 흐림추풍령23.0℃
  • 흐림영주24.5℃
  • 구름많음강진군25.1℃

'세월호 구조 소홀'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서 무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5 16:13:09
법원,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은 징역1년6개월 집유3년
"통신 원활하지 않아 지휘 부족…해경 전체 차원 문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구조세력과 각급 상황실 사이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김석균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해경 123정은 관련 구조세력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세월호 대형선박에 대한 지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해경 전체 차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 정비가 안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을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 파악과 구조 계획 수립·지시, 승객 퇴선 유도 등의 임무를 소홀히 해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당시 각자의 의무를 다했고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며 "형사적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