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에 즉각 항소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영천26.0℃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많음구미26.4℃
  • 흐림장흥24.9℃
  • 구름많음서울27.4℃
  • 흐림강진군25.0℃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청주29.6℃
  • 흐림제천24.4℃
  • 구름많음문경24.8℃
  • 흐림영월25.8℃
  • 구름많음서산26.7℃
  • 흐림밀양27.4℃
  • 맑음목포28.0℃
  • 구름많음영덕26.4℃
  • 구름많음인천27.1℃
  • 흐림거창25.3℃
  • 흐림의령군25.7℃
  • 흐림인제23.6℃
  • 흐림천안26.3℃
  • 흐림파주24.8℃
  • 구름많음홍천25.6℃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창원27.8℃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이천26.5℃
  • 흐림강릉27.6℃
  • 구름많음동두천26.0℃
  • 구름많음전주27.7℃
  • 흐림정선군25.0℃
  • 흐림진주24.5℃
  • 구름많음대전27.9℃
  • 흐림장수23.9℃
  • 흐림추풍령23.6℃
  • 구름많음원주27.6℃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홍성27.6℃
  • 구름많음양산시28.2℃
  • 구름많음흑산도24.8℃
  • 흐림백령도25.4℃
  • 구름많음순천24.0℃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정읍26.3℃
  • 흐림산청25.0℃
  • 맑음해남26.9℃
  • 흐림부여27.1℃
  • 맑음북부산27.8℃
  • 맑음광주26.4℃
  • 구름많음북춘천25.4℃
  • 흐림합천25.4℃
  • 구름많음북창원29.0℃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남원24.9℃
  • 맑음거제26.7℃
  • 구름많음금산26.1℃
  • 흐림수원26.6℃
  • 흐림세종26.6℃
  • 구름많음군산25.7℃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안27.0℃
  • 구름많음영광군26.1℃
  • 맑음제주28.9℃
  • 구름많음경주시26.4℃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춘천26.2℃
  • 구름많음강화24.5℃
  • 흐림북강릉24.9℃
  • 흐림안동27.7℃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울산25.0℃
  • 구름많음서청주26.0℃
  • 흐림영주24.7℃
  • 구름많음통영26.7℃
  • 맑음고산26.7℃
  • 맑음남해26.8℃
  • 맑음완도26.4℃
  • 구름많음보은26.0℃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태백22.9℃
  • 흐림보성군25.5℃
  • 맑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함양군25.1℃
  • 흐림의성27.0℃
  • 구름많음청송군26.4℃
  • 구름많음울릉도26.5℃
  • 흐림대관령21.8℃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봉화25.2℃
  • 흐림동해26.3℃
  • 구름많음충주26.5℃
  • 흐림속초26.2℃
  • 구름많음진도군27.1℃
  • 구름많음고창26.2℃
  • 맑음부산27.8℃

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에 즉각 항소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5 17:36:28
세월호 유가족 "피의자 대변한 재판…국민들 용납 못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소홀히 해 300명 넘는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에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무죄가 내려진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호흡 관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수단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총 17개의 수사과제 중 단 두가지만 기소를 했는데 그 중 하나였던 오늘 이 재판이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며 "모든 것들을 스스로 무혐의 처분해놓고 단지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만 놓고 따졌던 특수단의 부실한 수사가 결국 오늘 재판 결과를 스스로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재판 결과는 자신들이 내린 세월호 참사의 본질과 성격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면서 "다시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려는 재판결과를 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조세력과 각급 상황실 사이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김석균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체계 정비가 안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을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 파악과 구조 계획 수립·지시, 승객 퇴선 유도 등의 임무를 소홀히 해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