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26일에 임성근 판사 탄핵 첫 준비절차기일

  • 맑음해남28.2℃
  • 맑음목포28.7℃
  • 구름많음부안27.5℃
  • 구름많음북창원29.5℃
  • 구름많음이천27.4℃
  • 구름많음영덕27.9℃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양평28.3℃
  • 맑음진도군27.8℃
  • 구름많음군산26.1℃
  • 구름많음제주29.3℃
  • 구름많음청송군27.9℃
  • 구름많음순천24.8℃
  • 구름많음인천27.5℃
  • 맑음고산27.3℃
  • 구름많음정읍27.6℃
  • 구름많음영광군26.7℃
  • 맑음서귀포28.7℃
  • 흐림제천25.6℃
  • 흐림안동28.2℃
  • 흐림대관령23.3℃
  • 구름많음부여27.9℃
  • 구름많음함양군26.1℃
  • 흐림원주28.8℃
  • 구름많음보령27.2℃
  • 맑음북부산28.2℃
  • 흐림거창25.6℃
  • 맑음거제27.1℃
  • 흐림광양시26.7℃
  • 구름많음철원27.6℃
  • 구름많음고흥27.0℃
  • 흐림임실24.8℃
  • 구름많음부산28.5℃
  • 구름많음순창군25.0℃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백령도26.1℃
  • 흐림남원25.8℃
  • 흐림강진군25.6℃
  • 구름많음영주26.4℃
  • 구름많음북춘천27.1℃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세종27.1℃
  • 구름많음보은26.8℃
  • 구름많음동두천27.7℃
  • 흐림강릉28.1℃
  • 흐림인제25.0℃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울진27.4℃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문경24.9℃
  • 흐림의성27.7℃
  • 구름많음전주28.4℃
  • 구름많음대전28.7℃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광주26.7℃
  • 구름많음청주30.2℃
  • 맑음성산28.0℃
  • 흐림장수24.4℃
  • 구름많음봉화26.1℃
  • 흐림장흥25.4℃
  • 구름많음동해26.4℃
  • 흐림영월26.9℃
  • 흐림진주26.8℃
  • 구름많음태백23.9℃
  • 구름많음창원27.8℃
  • 흐림경주시27.6℃
  • 흐림의령군26.5℃
  • 흐림정선군26.3℃
  • 맑음양산시28.9℃
  • 흐림충주28.2℃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흑산도24.8℃
  • 구름많음춘천28.1℃
  • 구름많음고창군26.6℃
  • 흐림산청25.5℃
  • 구름많음영천26.6℃
  • 흐림밀양28.0℃
  • 구름많음홍성28.3℃
  • 구름많음속초27.2℃
  • 구름많음파주26.6℃
  • 흐림보성군26.0℃
  • 맑음통영27.4℃
  • 맑음완도27.6℃
  • 흐림북강릉26.4℃
  • 구름많음서청주27.8℃
  • 구름많음울릉도27.2℃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대구27.2℃
  • 흐림홍천26.6℃
  • 맑음여수28.0℃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추풍령24.1℃
  • 구름많음서산28.1℃
  • 구름많음고창27.3℃
  • 소나기울산26.0℃

헌재, 26일에 임성근 판사 탄핵 첫 준비절차기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7 16:57:34
첫 변론준비기일…임기 끝난 뒤 최종 결정 나올 듯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28일 만료되는 만큼 헌재의 최종 판단은 그가 퇴임한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준비절차기일은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이 출석한 가운데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준비절차기일은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로 통상적으로 변론을 예정하고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변론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와 헌재의 탄핵심판은 요건이 서로 달라 헌재가 헌법 위반을 인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탄핵 결정이 인용될 경우 헌재는 '판사 임성근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때문에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헌재 결정이 나온다면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하면서 결정 이유에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담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법관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달초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