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26일에 임성근 판사 탄핵 첫 준비절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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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6일에 임성근 판사 탄핵 첫 준비절차기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7 16:57:34
첫 변론준비기일…임기 끝난 뒤 최종 결정 나올 듯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28일 만료되는 만큼 헌재의 최종 판단은 그가 퇴임한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준비절차기일은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이 출석한 가운데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준비절차기일은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로 통상적으로 변론을 예정하고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변론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와 헌재의 탄핵심판은 요건이 서로 달라 헌재가 헌법 위반을 인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탄핵 결정이 인용될 경우 헌재는 '판사 임성근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때문에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헌재 결정이 나온다면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하면서 결정 이유에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담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법관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달초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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