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장 "경찰로부터 사건 여러 건 통보받아 검토 중"

  • 맑음경주시32.5℃
  • 맑음합천32.1℃
  • 구름많음정선군30.4℃
  • 맑음울산29.8℃
  • 맑음부안27.1℃
  • 구름많음동해26.9℃
  • 맑음구미33.2℃
  • 구름많음강릉29.9℃
  • 맑음수원27.4℃
  • 맑음금산29.8℃
  • 맑음서귀포25.7℃
  • 맑음보성군29.3℃
  • 맑음문경31.3℃
  • 맑음해남29.5℃
  • 구름많음백령도22.3℃
  • 맑음양산시33.2℃
  • 맑음홍천29.6℃
  • 맑음제주25.1℃
  • 맑음김해시30.9℃
  • 맑음장수28.7℃
  • 맑음광주30.4℃
  • 맑음인천24.9℃
  • 맑음완도30.4℃
  • 맑음장흥31.1℃
  • 맑음순창군29.8℃
  • 맑음고창군28.1℃
  • 구름많음북강릉27.5℃
  • 맑음흑산도25.8℃
  • 맑음남해29.7℃
  • 맑음영덕28.5℃
  • 맑음북춘천28.7℃
  • 맑음서산27.5℃
  • 맑음부산26.1℃
  • 맑음대구32.7℃
  • 맑음동두천27.9℃
  • 맑음남원30.9℃
  • 맑음순천30.4℃
  • 맑음태백30.1℃
  • 맑음진도군26.1℃
  • 맑음철원27.1℃
  • 맑음양평28.6℃
  • 맑음산청31.9℃
  • 구름많음충주29.5℃
  • 맑음안동31.6℃
  • 맑음의령군32.5℃
  • 맑음밀양32.9℃
  • 맑음속초27.7℃
  • 맑음홍성27.5℃
  • 맑음보령29.0℃
  • 맑음포항29.5℃
  • 맑음고산23.1℃
  • 맑음광양시31.4℃
  • 구름많음이천29.3℃
  • 맑음영천32.0℃
  • 구름많음대관령26.9℃
  • 맑음춘천29.3℃
  • 맑음북창원33.6℃
  • 맑음정읍29.0℃
  • 맑음거창31.7℃
  • 맑음영광군28.0℃
  • 구름많음원주28.4℃
  • 맑음영주30.1℃
  • 맑음부여28.5℃
  • 맑음창원30.4℃
  • 맑음봉화30.1℃
  • 맑음거제30.4℃
  • 맑음울릉도26.6℃
  • 맑음의성31.8℃
  • 구름많음청주29.3℃
  • 맑음고창28.4℃
  • 맑음성산24.7℃
  • 맑음강화25.2℃
  • 맑음전주30.2℃
  • 맑음파주27.3℃
  • 구름많음대전28.6℃
  • 구름많음천안28.4℃
  • 맑음상주31.6℃
  • 맑음북부산30.5℃
  • 맑음고흥31.1℃
  • 맑음강진군30.8℃
  • 맑음군산25.7℃
  • 맑음추풍령28.9℃
  • 맑음서울28.3℃
  • 구름많음세종27.8℃
  • 맑음여수27.8℃
  • 맑음영월30.6℃
  • 맑음진주31.3℃
  • 구름많음서청주28.1℃
  • 맑음통영24.2℃
  • 맑음목포26.4℃
  • 맑음청송군31.5℃
  • 맑음보은28.9℃
  • 구름많음제천28.4℃
  • 맑음함양군32.5℃
  • 맑음인제28.1℃
  • 맑음임실28.4℃
  • 맑음울진25.3℃

공수처장 "경찰로부터 사건 여러 건 통보받아 검토 중"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19 10:54:14
"사건 인지에 대해선 기관마다 견해가 달라 조율이 필요"
"사건사무규칙은 검찰과 조율해야…이달 중 마련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9일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를 통보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처장은 최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인지되는 것 같은데 이첩되지 않는 건 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공수처 구성이 아직 안 끝난 사정을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다만 "사건 인지에 관해 기관마다 견해가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수사기관들도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에 관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고, 특히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김 처장은 이달 중 사건이첩 요청권 등을 규정한 사건사무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규칙은 검찰과 조율해 정해야 한다"며 "사건사무규칙을 이달 중 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 1항에는 이첩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결국 공수처의 이첩 요청 기준은 공수처가 정하고 타 기관의 이첩 요청 기준은 그 기관이 알아서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