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다단계 가상화폐 판매나 주식 리딩방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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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다단계 가상화폐 판매나 주식 리딩방 집중 수사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1 06:36:0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주식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 이용 코인판매나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다단계업체에 대한 조사를 위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 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행위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의 경우 다단계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라며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한다.

이어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며 회원을 모집한 뒤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또 '주식 리딩방'이라는 이름의 유사 금융 자문업체는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사실과 다른 실적을 내세우며 참여자를 모집해 높은 이용료를 받아낸 뒤,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금융투자사의 환불 거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도 특사경은 제보 결과에 따라 도 조사담당관실과 협의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수 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많은 분들의 신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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