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靑 "공매도 계속 금지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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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靑 "공매도 계속 금지하긴 어렵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3 14:30:33
"철저한 시장 감시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기관 불공정성 문제 개선"
청와대는 '공매도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23일 오전 강정수 센터장 명의의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이후 금지 기간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한 뒤 다시 5월 2일까지로 재연장한 바 있다.

청와대는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오는 5월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특히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초 청원인은 지난해 12월31일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매도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며,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에 대한민국이 편입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1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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