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출국 안되니 코로나19 검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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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출국 안되니 코로나19 검사 받으세요"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2-23 16:13:28
경기도,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선별검사소 7곳 설치해 운영 최근 외국인들의 코로나19 확진 급증에 따라 경기도가 외국인을 위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7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증상으로 검사 또는 진료를 받는 경우 출입국 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으며 단속도 유예되므로 증상이 발현될 경우 안심하고 선별검사소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이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보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방역대책본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고용기업이 많은 지역,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안산과 시흥, 수원, 광명, 동두천, 양주, 포천 등 7개 시에 각 1곳씩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외국인밀집지역과 근접한 안산, 시흥, 수원, 광명 4곳은 기존 임시선별검사소를 활용하고, 동두천과 양주 2곳은 이전 설치, 포천 1곳은 신규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통역서비스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 후 법무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나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와 연계해 3자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7일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해 11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던 남양주 공장 집단감염의 경우, 23일 0시 기준 7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는 내국인 16명, 외국인 141명 등 157명으로 늘었다.

한편, 도는 최근 성남과 고양, 의정부시 소재 무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도내 23개 무도장 사업장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시설 내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무도장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용자가 방문사실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어 방역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2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27명 증가한 2만 2821명으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22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1630개(중수본 지정병상+경기도지정병상)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49.3%로 803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198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68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34.3%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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