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체사진 유포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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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1-02-23 18:43:35
내연 관계였던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 UPI뉴스 자료사진

A 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 씨는 지난달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A 씨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했다.

B 씨의 법률대리인은 "A 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사진과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메시지에서는 A 씨가 "난 사진이나 영상 같은 편한 게 좋아" "맛보기만 보여줄게. 도망이라도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난 악마가 되기 싫어서 많이 노력했어" "자꾸 날 자극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나가겠다" "그냥 퉁치는 거죠? 동영상은 보내면 되는 거고?"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했던 A 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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