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첫 무죄 확정

  • 흐림장수12.9℃
  • 흐림영주13.2℃
  • 흐림남원16.7℃
  • 흐림강릉15.5℃
  • 흐림산청16.2℃
  • 흐림인제12.3℃
  • 흐림홍성14.7℃
  • 흐림서청주14.2℃
  • 흐림세종16.2℃
  • 흐림영천14.6℃
  • 흐림안동15.6℃
  • 흐림서귀포20.6℃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북부산19.1℃
  • 흐림울진16.0℃
  • 구름많음창원19.6℃
  • 흐림천안14.9℃
  • 흐림서산14.6℃
  • 흐림합천16.4℃
  • 흐림서울16.9℃
  • 흐림김해시18.7℃
  • 흐림임실14.3℃
  • 구름많음철원10.4℃
  • 흐림장흥16.3℃
  • 흐림충주15.5℃
  • 흐림고흥18.5℃
  • 흐림여수20.3℃
  • 흐림영월14.0℃
  • 구름많음속초14.8℃
  • 흐림금산14.8℃
  • 맑음백령도15.6℃
  • 흐림경주시14.7℃
  • 흐림의성13.9℃
  • 흐림이천14.4℃
  • 흐림고창15.6℃
  • 흐림대구17.2℃
  • 흐림강화13.0℃
  • 흐림청주19.2℃
  • 흐림인천17.6℃
  • 흐림태백10.2℃
  • 흐림원주15.3℃
  • 흐림군산15.9℃
  • 흐림추풍령14.9℃
  • 흐림대관령7.8℃
  • 흐림성산21.3℃
  • 흐림광양시18.7℃
  • 흐림광주19.0℃
  • 흐림부산19.6℃
  • 흐림부여15.1℃
  • 구름많음파주11.1℃
  • 흐림춘천12.9℃
  • 흐림제천11.5℃
  • 흐림양평15.0℃
  • 흐림북창원18.8℃
  • 흐림함양군14.7℃
  • 흐림양산시19.3℃
  • 구름많음통영19.6℃
  • 흐림영덕14.7℃
  • 흐림밀양16.5℃
  • 흐림흑산도19.9℃
  • 흐림상주15.3℃
  • 흐림북강릉13.9℃
  • 흐림보성군16.4℃
  • 흐림대전18.6℃
  • 흐림남해19.8℃
  • 흐림청송군12.2℃
  • 흐림홍천13.3℃
  • 흐림부안16.7℃
  • 흐림순창군15.2℃
  • 흐림수원17.0℃
  • 흐림보은15.1℃
  • 흐림진도군17.4℃
  • 구름많음거제19.3℃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구미16.5℃
  • 구름많음봉화10.8℃
  • 흐림동두천12.3℃
  • 흐림영광군16.2℃
  • 구름많음울산18.4℃
  • 흐림문경14.6℃
  • 흐림해남17.2℃
  • 흐림순천14.0℃
  • 흐림보령16.7℃
  • 흐림제주21.1℃
  • 흐림동해15.2℃
  • 흐림전주17.7℃
  • 흐림완도20.6℃
  • 흐림의령군15.1℃
  • 흐림목포19.1℃
  • 흐림울릉도17.9℃
  • 흐림고창군15.0℃
  • 구름많음거창14.0℃
  • 흐림고산20.0℃
  • 흐림강진군17.1℃
  • 흐림진주16.4℃
  • 흐림북춘천11.2℃
  • 흐림정읍15.8℃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첫 무죄 확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5 11:38:07
비종교인, 양심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
1·2심 "훈련거부 따른 불이익 수긍" 무죄
대법 "도덕신념도 진정한 양심이면 가능"
종교적 양심뿐만 아니라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정당하게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군대 국방부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법에서 정하는 훈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A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이후 2016년 3월부터 2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 씨는 타인의 생명을 뺏는 전쟁 준비를 위한 훈련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였다며 정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가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 게임을 한 전력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A 씨 훈련 거부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A 씨가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여러 해에 걸친 조사와 재판, 불안정한 직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하고 있다"며 A 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도 인정할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