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혜영, 스토킹처벌법 발의…"벌금 최대 10만원→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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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스토킹처벌법 발의…"벌금 최대 10만원→3천만원"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1-02-25 15:33:01
현행법, 스토킹 경범죄로 분류…징역형 규정 없어
"성폭행·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조속 입법 촉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특례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1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현행법에선 징역형 규정도 없다.

특례법은 디지털 스토킹을 포함해 '스토킹범죄'의 유형도 규정했다.

장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폭행과 성폭력,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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