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유지

  • 흐림부안28.9℃
  • 구름많음상주31.8℃
  • 구름많음진도군30.0℃
  • 흐림청송군29.1℃
  • 흐림장수27.1℃
  • 구름많음강릉30.7℃
  • 구름많음인제27.8℃
  • 구름많음대구27.5℃
  • 구름많음목포30.2℃
  • 흐림거창27.8℃
  • 흐림영주29.0℃
  • 구름많음서산29.7℃
  • 흐림금산26.9℃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동해28.2℃
  • 흐림함양군27.9℃
  • 구름많음보령29.8℃
  • 흐림의성28.6℃
  • 구름많음강진군32.5℃
  • 구름많음대전30.4℃
  • 구름많음수원30.0℃
  • 구름많음광양시30.3℃
  • 구름많음백령도26.6℃
  • 흐림문경30.4℃
  • 구름많음울릉도29.2℃
  • 구름많음북창원31.8℃
  • 흐림의령군28.4℃
  • 구름많음태백29.3℃
  • 맑음서귀포31.8℃
  • 흐림고창군27.9℃
  • 흐림청주31.9℃
  • 맑음고산29.0℃
  • 흐림군산24.6℃
  • 구름많음해남32.2℃
  • 구름많음원주30.4℃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정선군30.7℃
  • 구름많음보성군31.0℃
  • 맑음여수30.3℃
  • 맑음제주33.0℃
  • 흐림충주31.4℃
  • 구름많음완도29.6℃
  • 맑음고흥32.1℃
  • 흐림속초29.4℃
  • 구름많음흑산도26.4℃
  • 흐림남원26.6℃
  • 구름많음인천29.0℃
  • 구름많음홍천29.2℃
  • 구름많음안동30.6℃
  • 구름많음밀양30.9℃
  • 구름많음남해30.3℃
  • 맑음성산30.6℃
  • 구름많음영광군28.2℃
  • 흐림영월30.4℃
  • 구름많음창원30.9℃
  • 구름많음포항31.1℃
  • 흐림순창군26.3℃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울진28.6℃
  • 구름많음천안30.0℃
  • 흐림전주28.8℃
  • 흐림대관령25.7℃
  • 구름많음고창29.3℃
  • 흐림광주27.6℃
  • 구름많음홍성29.4℃
  • 흐림보은29.9℃
  • 구름많음양평29.5℃
  • 맑음부산30.6℃
  • 흐림순천25.2℃
  • 흐림세종30.3℃
  • 흐림제천29.3℃
  • 구름많음강화28.0℃
  • 구름많음경주시29.7℃
  • 흐림정읍27.4℃
  • 구름많음추풍령28.2℃
  • 흐림임실25.5℃
  • 구름많음파주30.3℃
  • 흐림영덕27.2℃
  • 구름많음부여30.1℃
  • 흐림영천26.2℃
  • 구름많음철원29.4℃
  • 흐림진주28.2℃
  • 흐림서청주29.8℃
  • 구름많음봉화29.6℃
  • 맑음통영30.3℃
  • 흐림동두천29.6℃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북강릉28.9℃
  • 맑음북부산31.4℃
  • 구름많음북춘천29.5℃
  • 흐림구미27.6℃
  • 맑음거제29.8℃
  • 구름많음장흥26.1℃
  • 흐림산청25.6℃
  • 맑음양산시32.6℃
  • 구름많음춘천30.1℃
  • 구름많음서울29.6℃

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유지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6 18:55:28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3·1절 연휴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법원이 유지하기로 했다.

▲ 경찰이 지난해 10월 3일 각종 단체의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일대를 봉쇄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 금지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