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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임차인의 깡통전세 막는다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3-05 17:08:57
경기 수원시가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을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와 전세사기 유형·예방법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한다.

▲수원시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깡통사기 전세 피해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수원시 제공]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https://consult.kapanet.or.kr) 홈페이지를 통해 깡통전세 유형·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 정보(소재지·주택사진·연락처 등)를 입력하면 신청자에게 담당 감정평가법인이 배정된다.

이후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축 주택의 적정한 가격 등을 전화로 상담해준다.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 않는다.

박병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깡통전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경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일컫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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