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난해 세외수입 첫 1조 돌파…이월체납액은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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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세외수입 첫 1조 돌파…이월체납액은 역대 최저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3-08 07:03:47
고액·상습체납자 처분 강화, 전문 인력 확충 등 노력 결과

지난해 경기도 세외수입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 1조878억 원, 징수율 81.1%를 각각 달성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 원과, 징수율 80%를 각각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반해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지사 취임 직전인 2017년 이월체납액(4059억 원)과 비교하면 26.3% 줄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같은 결과는 민선7기 들어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은 1047억 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결손처분,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로운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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