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 기각…재판관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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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 기각…재판관 만장일치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08 16:13:09
임성근,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헌재, 공정성 저해할 정돈 아니라 본 듯
절차기일 한 차례 연기…재지정할 예정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을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헌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 전 판사 측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명은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를 통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이 일부 관련 이력이 있긴 하지만, 이로 인해 심판의 공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판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에 관한 기피신청을 심리하기 위해 헌재는 예정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미뤘다.

이날 기피신청 결과가 나온 만큼 헌재는 곧바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재지정해 양측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임 전 판사는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23일 기피 신청을 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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