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학자금 대출 상환 못해 신용불량된 청년 회복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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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학자금 대출 상환 못해 신용불량된 청년 회복 돕는다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08 17:16:47
연체금 분할상환 약정 시 초입금 10%, 최대 100만 지원

#사례. 당뇨 합병증으로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된 A(33)씨. 병원비 감당도 벅찬 상황에서 학창 시절 받은 학자금 대출이 2100만 원 남은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 재취업 등의 기회마저 놓칠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A씨에게 새 희망을 준 건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장학재단이 연계해 학자금 대출을 장기 연체한 청년의 신용회복을 돕는 것으로 A씨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며 재취업 의지도를 되찾았다.

 
경기 용인시가 이처럼 학자금 대출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의 경제적 제기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8일 한국장학재단과 '청년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대출금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 채무액의 10%(최대 100만 원)를 초입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시장 접견실에서 한국장학재단과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한국장학재단의 분할상환약정 체결은 채무금액의 2%를 초입금(분할상환 약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처음 내는 돈)으로 납부한 뒤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채부변제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개인이 약정할 경우 4.5~6%에 달하는 지연배상금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반해 지자체와 연계해 약정하면 초입금 5% 이상을 지자체가 지원해 주고, 지연배상금도 전액 감면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도 해지해 준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 정보가 등록된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이다.

 

시는 관내에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로 등록된 청년은 약 970명, 채무액은 83억8500만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210여명(채무액 18억2000여 만원)이 신용유의자로 정보가 등록돼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4월30일까지 시 청년담당관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청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든든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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