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미 3세 여아 '친모' 외할머니 구속

  • 흐림고흥27.0℃
  • 구름많음군산29.4℃
  • 흐림대구29.2℃
  • 구름많음봉화26.7℃
  • 흐림철원26.4℃
  • 구름많음서청주28.2℃
  • 흐림추풍령27.5℃
  • 흐림상주28.2℃
  • 흐림완도27.6℃
  • 흐림함양군24.8℃
  • 맑음부산29.9℃
  • 흐림순창군24.4℃
  • 구름많음백령도26.0℃
  • 맑음세종28.8℃
  • 흐림남원23.6℃
  • 구름많음경주시30.3℃
  • 흐림강진군29.1℃
  • 구름많음통영27.9℃
  • 구름많음정선군27.8℃
  • 흐림고창27.8℃
  • 구름많음남해28.5℃
  • 맑음제주30.8℃
  • 구름많음보은27.6℃
  • 구름많음청주29.2℃
  • 맑음동해29.4℃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문경28.6℃
  • 구름많음목포28.2℃
  • 구름많음수원28.3℃
  • 맑음고산29.0℃
  • 맑음울산30.0℃
  • 구름많음양산시31.8℃
  • 맑음보령30.7℃
  • 구름많음서산29.2℃
  • 흐림고창군27.6℃
  • 구름많음영월25.6℃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파주27.3℃
  • 흐림서울27.8℃
  • 흐림북춘천25.6℃
  • 흐림장수24.2℃
  • 흐림광양시26.2℃
  • 흐림동두천26.7℃
  • 흐림안동27.4℃
  • 흐림영천28.9℃
  • 흐림합천26.6℃
  • 흐림인제25.9℃
  • 흐림영광군27.5℃
  • 흐림정읍27.2℃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충주27.7℃
  • 흐림임실24.6℃
  • 구름많음울릉도29.0℃
  • 맑음북부산30.6℃
  • 흐림순천26.4℃
  • 구름많음청송군30.4℃
  • 맑음영덕30.5℃
  • 구름많음강릉30.6℃
  • 흐림광주26.2℃
  • 흐림보성군28.6℃
  • 흐림춘천25.7℃
  • 구름많음태백28.4℃
  • 구름많음흑산도29.1℃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영주27.2℃
  • 구름많음북강릉28.8℃
  • 흐림부안27.9℃
  • 구름많음홍천26.7℃
  • 흐림구미29.0℃
  • 맑음천안27.9℃
  • 구름많음홍성29.8℃
  • 구름많음울진31.5℃
  • 구름많음북창원32.0℃
  • 흐림진주27.6℃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진도군27.9℃
  • 구름많음원주27.8℃
  • 흐림금산27.6℃
  • 흐림의령군28.6℃
  • 맑음성산29.7℃
  • 흐림장흥27.8℃
  • 맑음대전30.1℃
  • 구름많음이천27.7℃
  • 맑음부여28.6℃
  • 구름많음대관령24.0℃
  • 흐림산청25.0℃
  • 흐림거창26.4℃
  • 구름많음속초27.9℃
  • 구름많음의성28.6℃
  • 구름많음강화26.8℃
  • 구름많음거제29.3℃
  • 맑음서귀포30.7℃
  • 구름많음인천27.8℃
  • 구름많음포항29.9℃
  • 흐림해남29.8℃
  • 흐림전주28.1℃

구미 3세 여아 '친모' 외할머니 구속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1 19:44:20
"아이 낳은 적 없다. 딸이 낳은 아이 맞다" 혐의 부인
경찰, 친모 내연남 DNA 검사…결과 12일쯤 나올 것
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40대 여성 A 씨가 구속됐다. 이 여성은 애초에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A 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된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를 낳은 적 없다. 딸의 아이가 맞다. 절대 그런 일 없다. DNA 검사가 잘못됐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는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B(22) 씨가 아니라 외할머니 A(49) 씨인 사실이 유전자 검사 결과로 확인됐다. B 씨는 엄마가 아닌 언니였던 셈이다.

B 씨와 이혼한 전 남편 C 씨도 유전자 검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이의 외할아버지도 DNA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경찰은 B 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숨진 아이와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아이와 A 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와 B 씨 모녀는 둘다 딸을 출산했고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출산 경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 A 씨와 B 씨가 공모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또 B 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 내연남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에 들어갔다. 이 남성의 DNA 검사 결과는 오는 12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숨진 여아의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 26일 "여아의 사망 원인은 미상이고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다"며 "아이가 숨진 뒤 6개월이나 지난 만큼 장기 부패 등으로 구체적 사망 원인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여자아이는 반미라 상태였다.

경찰은 아이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B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