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 대통령, 사저 의혹 논란에 "그 정도 하시라…좀스럽고 민망"

  • 황사청주20.2℃
  • 맑음부여21.3℃
  • 황사북춘천17.7℃
  • 흐림강화12.7℃
  • 맑음고창20.7℃
  • 구름많음이천18.3℃
  • 황사서귀포18.1℃
  • 구름많음서청주20.4℃
  • 구름많음안동21.2℃
  • 맑음군산17.8℃
  • 맑음구미23.1℃
  • 맑음산청22.4℃
  • 맑음북창원23.2℃
  • 맑음거제19.4℃
  • 맑음의성21.8℃
  • 맑음임실21.5℃
  • 맑음강진군19.6℃
  • 황사대구22.8℃
  • 흐림동두천17.3℃
  • 황사광주24.0℃
  • 흐림동해21.7℃
  • 맑음밀양23.3℃
  • 흐림백령도14.0℃
  • 맑음세종21.2℃
  • 황사서울17.6℃
  • 맑음보성군20.1℃
  • 구름많음충주18.4℃
  • 황사울릉도17.5℃
  • 흐림양평18.0℃
  • 황사인천13.2℃
  • 흐림영월17.3℃
  • 맑음남해19.6℃
  • 맑음광양시21.2℃
  • 흐림파주16.5℃
  • 황사북강릉20.5℃
  • 맑음양산시22.1℃
  • 황사북부산20.7℃
  • 맑음진주20.6℃
  • 구름많음속초21.7℃
  • 맑음순천21.8℃
  • 맑음의령군23.0℃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진도군19.3℃
  • 맑음통영18.3℃
  • 황사부산17.6℃
  • 구름많음서산15.4℃
  • 흐림대관령14.0℃
  • 맑음영덕23.1℃
  • 맑음추풍령21.0℃
  • 맑음금산21.4℃
  • 맑음영천23.1℃
  • 황사창원21.0℃
  • 맑음순창군22.5℃
  • 맑음문경21.0℃
  • 맑음장흥19.6℃
  • 맑음영광군17.7℃
  • 구름많음춘천17.6℃
  • 흐림울진21.5℃
  • 황사여수17.3℃
  • 황사흑산도16.2℃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인제17.7℃
  • 구름많음합천24.1℃
  • 구름많음완도19.8℃
  • 흐림강릉21.5℃
  • 맑음남원22.9℃
  • 맑음상주22.3℃
  • 맑음보령16.3℃
  • 구름많음태백16.1℃
  • 황사제주20.8℃
  • 맑음부안19.3℃
  • 흐림홍천17.9℃
  • 황사울산20.1℃
  • 황사전주21.9℃
  • 맑음장수20.8℃
  • 맑음거창23.6℃
  • 흐림원주16.8℃
  • 흐림정선군16.4℃
  • 맑음청송군21.4℃
  • 구름많음고흥20.7℃
  • 구름많음천안20.0℃
  • 맑음포항22.8℃
  • 맑음보은20.8℃
  • 황사목포18.9℃
  • 맑음함양군23.2℃
  • 흐림수원16.6℃
  • 흐림고산17.0℃
  • 맑음정읍21.8℃
  • 맑음경주시23.1℃
  • 맑음고창군21.3℃
  • 맑음김해시22.4℃
  • 구름많음철원17.1℃
  • 구름많음성산17.9℃
  • 맑음해남20.4℃
  • 황사홍성18.7℃
  • 황사대전22.1℃
  • 구름많음봉화17.3℃

문 대통령, 사저 의혹 논란에 "그 정도 하시라…좀스럽고 민망"

박지은
기사승인 : 2021-03-12 20:25:41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야권을 향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캡처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경남 양산 하북면 농지를 매입했는데, 향후 사저 건축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전(田)'으로 설정돼 있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농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 지가 상승이 뒤따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다고 공세를 펼쳐왔다. 또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업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농지 취득 과정에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