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구시, 지역 개발사업지구 공무원과 도시공사 직원 투기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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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 개발사업지구 공무원과 도시공사 직원 투기 여부 조사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5 10:03:08
행정 부시장 단장으로 40명 규모 합동조사단 꾸려 대구시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시·본청과 구 군, 대구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 여부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한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집중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만3920필지이다.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차 조사대상은 대구시 및 구·군 全 직원, 대구도시공사 모든 임·직원이며, 2차 조사대상은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2일 공무원들의 불법 투기 특별 조사단 구성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전부터 보상 시점까지이고,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 해당된다.

조사방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차 조사대상인 공무원·공사 임직원은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12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여부와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하게 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후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자가 선별되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거래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해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동안 시 감사관실에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투기의혹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대구시,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결과를 4월 첫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 또한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과는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LH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인 만큼 대구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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