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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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3-15 17:59:36
조희연 "재량지표 1개 신설…자사고들도 예측 가능해"
"감점 확대는 사회적 기대 고려했을 때 과도하지 않아"
서울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평가기준 가운데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 및 강화된 지적사례를 2018년 말에 공표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운영성과 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2015년 대비 2019년 신설된 재량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뿐"이라면서 "이 지표 또한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해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교육부 표준안에 대해 자사고 측의 의견 수렴까지 거쳤다"면서 "2015년 평가에 이미 포함돼 있던 평가지표를 자사고 측이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교육청은 지난 5년간 교육환경의 변화, 자사고 운영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을 위해 교육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근거해 평가기준을 탄력적·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법원은 2014년 평가만을 기준으로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행정의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 등 지적사례의 감점 확대와 관련해서는 "2013년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학전형 감사 이후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사학 운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배재고, 세화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자사고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자사고가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가 사회적 신뢰를 얻고 건학 이념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은 학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그 결과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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