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된다...환원기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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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된다...환원기금 마련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3-16 10:30:22
GH통해 2025년까지 개발이익 1466억 원 조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실현된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낙후지역 개발 등에 재투자 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16일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우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배당금)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1466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GH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이익준비금 적립(이익금의 10분의 10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이 가운데 이익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을 적립하게 된다.

 

도는 기금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GH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적립할 경우 2025년까지 5년간 1466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GH의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 기금을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또 도가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도의 건의로 지난해 11월 24일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도는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도는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실현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도민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경기도 전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하나로 모아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이익의 지역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도는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개정안이 법제화 되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은 민선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성과물"이라며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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