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쓰레기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엄마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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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쓰레기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엄마 중형 구형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3-16 15:02:42
檢 징역 5년 구형…"장기간 아이들 방치한 죄 가볍지 않아"
엄마, 31차례 반성문 제출…"가능하면 직접 키우고 싶다"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셔터스톡]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죄가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두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 괴롭고 고통스럽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죗값을 치르고 가능하면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피고인 혼자서 다른 도움 없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올해 1월 13일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3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A 씨는 반성문을 통해 "가능하면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들 B(13) 군과 딸 C(6) 양을 방치해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이들이 발견 당시 집에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쓰레기가 가득했고, C 양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제대로 거동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프리랜서 작가인 A 씨는 코로나 19로 일거리가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지자체의 홍보 글을 써주는 일을 하기 위해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아이들만 남겨둔 채 장기간 집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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