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과수 99.9% 맞다는데…구미 여아 친모 "진짜 안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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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99.9% 맞다는데…구미 여아 친모 "진짜 안 낳았다"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7 19:56:27
송치 과정서 국과수 DNA 판정 결과·출산 사실 부인
경찰, 사체유기 미수 혐의 추가…친부 여전히 오리무중

지난달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외할머니가 "억울하다"며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엄마로 확인된 석모 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뉴시스]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는 1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 들어서며 "만인이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믿어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취재진이 억울한 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진짜로 애를 낳은 적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정말로 없다"고 소리쳤다.

앞서 석 씨는 구미경찰서를 나서며 수사당국의 DNA 판정 결과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또 그의 딸 김모(22) 씨가 낳은 아이에 대한 질문에 "몰라요"라고 말했다.

전날 국과수는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석 씨 간 친자 관계 확률이 99.9999%라고 밝혔다.

이날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시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경찰은 석 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고 진술도 확보해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송치에 앞서 구미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으나 사체유기 미수 혐의 외의 다른 수사 성과는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사실과 석 씨의 딸 김 씨가 낳은 여아의 행방, 석 씨의 딸 친부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사라진 아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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