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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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1 07:19:18
경기도가 22일부터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허위 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아울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는 직접거래 신고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작년 특별조사를 통해 상반기 48명, 하반기 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 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6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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