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전국 목욕장종사자 전수검사…이용자 QR체크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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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목욕장종사자 전수검사…이용자 QR체크인해야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2 10:12:24
누적 확진 200명↑ 나온 진주 등 격주 검사…'달 목욕' 신규발급 금지
평상 등 공용물품 사용·음식물 섭취도 안 돼
22일부터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최근 목욕장 관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 텅 빈 목욕탕.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놓은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종사자 전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치는 목욕장을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서 경남 진주와 거제에서는 목욕탕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진주 목욕탕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겼다. 거제에서도 유흥시설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가 목욕탕에 방문해 종사자 등에게 전파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17일부터 도내 785개 목욕탕 종사자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이른바 '달 목욕' 등 월정기권 신규발급도 중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진주와 거제의 목욕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격주로 검사를 반복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달 목욕' 신규발급 금지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인원은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되며, 시설관리자는 입장 가능 인원을 시설 앞에 게시해야 한다.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 체크가 의무화된다. 또한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과 목욕탕 내에서 사적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중대본은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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